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금고 1년에, 피고인 C를 금고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E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F를 금고 8개월에, 피고인 G을 금고 10개월에, 피고인 H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I을 벌금 15,000,000원에, 피고인 J주식회사를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H, I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징역형의, 피고인 D, E, F, G에 대하여는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D, E, F, G에 대하여 각 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A, H, I, J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144
판결선고
2015. 11. 19.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J 주식회사 울산1·2·3공장의 공장장이자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인 J 주식회사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 피고인 B는 위 울산2공장의 PVC생산팀 과장, 피고인 C는 위 PVC생산팀 대리, 피고인 F는 위 PVC생산팀장, 피고인 H은 위 울산1·2·3공장의 생산담당 이사, 피고인 G은 위 울산2공장의 공무2팀 대리, 피고인 I은 위 공무2팀장, 피고인 E은 부산 사상구 P 소재 Q의 대표로서 공해방지시설 설치 등의 영업을 하는 사업주, 피고인 D은 Q의 현장소장이며, 피고인 J 주식회사는 서울 R 소재 정밀화학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울산 S에 울산2공장을 두고 있다.
[피해자 현황]
피해자 T(49세), 피해자 U(49세), 피해자 V(54세), 피해자 W(37세), 피해자 X(53세), 피해자 Y(28세)은 Q 소속 근로자이고, 피해자 Z(51세)는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AA 소속으로 위 울산2공장에서 경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모두사실]
J 주식회사는 2015. 3. 17.경 Q과 위 울산2공장 내 폐수집수조 및 폭기조 보수 공사를 내용으로 하는 'AB 구축공사' 계약을 공사금액 3,260,000,000원, 공사기간 2015. 3. 23.부터 2015. 9. 30.까지로 하여 체결하였고, Q은 J 주식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게 되었다.
한편 위 울산2공장은 PVC(폴리염화비닐), PSR(페이스트 수지), 탄소 소재 등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고, 특히 사고가 발생한 폐수집수조(가로 12m, 세로 14m, 깊이 5m의 콘크리트 구조)는 PVC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가 모이는 곳으로, 폐수에는 PVC 생산 공정에 필요한 VAM(아세트산비닐), VCM(염화비닐) 등 인화성 액체가 포함되고, 이로부터 발생한 인화성 증기가 존재하므로 증기가 축적될 경우 폭발 위험이 있는 곳이었고, 특히 2015. 6. 18.경부터 폐수집수조에 연결된 폭기조 공사로 인해 마찬가지로 폭기조에 연결되어 있는 환기장치인 블로어의 작동을 멈추어 폐수집수조 내의 증기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한 채 계속 축적되어 폭발 위험이 높아진 상태였고, 2015. 7. 3. 오전경 Q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U, 피해자 T은 고속절단기, 핸드그라인더, 용접기 등 화기를 이용한 배관 설치,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은 평철에 붙어 있는 합성수지 재질의 여재를 수공구로 제거하는 작업, 피해자 Y은 현장안전관리업무를 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E,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울산2공장의 공장장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환경안전보건 업무를 주관하고, 위와 같이 Q 소속 근로자들이 폭발 위험성이 있는 폐수집수조 보수 공사를 실시하면서 화기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고, 수급인인 Q과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하고,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로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적은 문서를 해당 도급작업이 시작되는 2015. 3. 23. 전까지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Q 소속 근로자들이 보수 공사를 하는 동안 폐수집수조 내 가스농도 측정, 환기 등 화재·폭발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이 최종 승인한 위 울산공장 내부 안전수칙인 '안전작업허가요령'을 직원들이 준수하여 안전점검 후 보수 공사를 하게 하는지 여부 등을 감독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울산2공장의 PVC생산팀 폐수처리 담당 과장이자 폐수집수조, 폭기조 등 폐수처리 시설의 운영·관리 및 감독과 관련한 현장 책임자로서 Q의 위 보수 공사에 필요한 일반안전작업허가서 및 열간작업허가서(열간작업이란 용접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을 의미함)를 작성·교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Q 소속 근로자들이 폐수집수조 상부에서 배관 설치작업을 하는 경우 화기작업으로 인한 화재·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위 '안전작업허가요령'에 규정된 대로 설비 또는 배관 내부의 가연성 또는 유해성 물질의 잔류가능성에 대비하여 그 물질의 제거, 치환 및 세척을 실시하고, 작업 현장인근의 가연성, 유해성 물질의 누출여부와 그 물질의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물질이 점화원이 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에 따른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에 있어 불꽃 비산 방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감독하여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18.경부터 폐수집수조의 블로어가 작동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F 등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2015. 7. 3. 오전경 폐수집수조 상부의 가스농도를 측정하지 아니하고, 현장 안전관찰자인 C 등을 상대로 측정결과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임의로 열간작업허가서의 가스측정 농도를 '0'으로 기재한 다음 생산팀장인 F의 결재를 받아 D에게 교부함으로써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는 폐수집수조 상부에서 Q 소속 근로자들에게 화기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울산2공장의 PVC생산팀 폐수처리 담당 교대대리이자 2015. 7. 3. 폐수집수조 상부 배관 설치작업시 현장 안전관찰 담당자로서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작업 준비 및 작업전·작업간 위험 요소를 확인하는 업무 및 팀장 F의 지시사항에 의해 '주기적 가스누출 체크 및 기록, 불꽃 비산 방지, 작업지역 통제'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안전작업허가요령'의 열간작업을 위한 안전조치 항목에 의하면 작업지역 15미터 이내의 모든 운전 중인 설비나 저장탱크로부터 가연성 물질이 누출될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하고 작업 전 폐수집수조 내부의 물질 제거 및 세척, 주변 지역의 퍼지 또는 환기, 다른 가연성 물질이 내부 또는 작업지역으로 유입될 위험성 여부, 열에 의해 노출되었을 때의 위험성 여부, 인화성 가스 점검 등 위험요소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작업 중에도 언제든지 위험요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면 즉각 이를 제거 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관찰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고 전일인 2015. 7. 2. 15:13경 폐수집수조 상부의 배관 설치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만 가스측정기의 측정결과를 확인하고 몸에 소지한 채 측정결과를 확인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2015. 7. 3. 07:40경 폐수집수조에서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2015. 7. 3. 08:50경 폐수집수조에서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가스농도를 측정한 결과, 전원이 켜져 있던 가스측정기에 2015. 7. 2. 15:24경부터 3% 이상의 농도가 측정되고, 사고 직전인 2015. 7. 3. 08:52경부터 08:56경까지 3% 이상의 농도가 측정되었으며, 특히 2015. 7. 3. 08:53경 12%, 10%의 농도가 연속으로 측정되어 가스측정기의 알람이 울렸음에도(10% 이상일 경우 경고 알람이 울림)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가스농도가 측정될 정도로 폐수집수조 상부에 인화성 증기가 누출되고 있었음에도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Q 소속 근로자들에게 화기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은 위 울산2공장의 PVC생산팀장으로서 생산팀 전체 공정과 관련시설을 관리·통제하고, 공장에서 규정한 안전, 환경, 안전보건의 요령 및 작업표준을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위 '안전작업허가요령'에 규정된 열간작업허가서의 허가권자이므로, 폐수집수조에서 예정된 열간작업과 관련하여 담당 과장 B, 안전관찰자 C의 안전업무를 감독하고, 위 '안전작업허가요령'에 규정된 대로 작업 전 15미터 이내의 모든 설비나 탱크로부터 가연성 물질이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 후 열간작업허가서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 화재나 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3. 오전경 가스농도 측정 등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 감독하지 아니한 채 B가 가스농도 측정결과를 '0'으로 기재한 열간작업허가서를 형식적으로 결재함으로써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는 폐수집수조 상부에서 Q 소속 근로자들에게 화기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울산2공장의 생산담당 이사로서 생산팀의 관리, 생산성 유지·개선, 생산팀의 환경안전 관리, 자산화·공정개선에 관련된 투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므로, 폐수집수조에서 인화성 증기로 인한 화재·폭발 위험성에 대비하고, 폐수집수조에서 예정된 열간작업과 관련하여 위 '안전작업허가요령'에 규정된 대로 작업 전 15미터 이내의 모든 설비나 탱크로부터 가연성 물질이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 후 작업허가가 이루어지는지 팀장 F, 담당 과장 B, 안전관찰자 C 등의 안전업무를 감독하여 화재나 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폐수집수조 내부의 가스농도 측정, 가스처리시설 설치 등 화재·폭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15. 7. 3. 오전경 폐수집수조 상부의 가스농도 측정 등 안전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화기작업이 허가되었음에도 위 F 등의 업무를 감독하지 아니한 채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는 폐수집수조 상부에서 Q 소속 근로자들에게 화기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울산2공장의 공무2팀 대리로서 작업전위험성평가서 작성 등 작업 현장의 안전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매일 작업 시작 전에 당일 예정된 작업사항을 확인하고, 작업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토대로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며, 잠재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작업전위험성평가서에 기재한 후 작업자 전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설명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3. 오전경 폐수집수조 상부에서 화기작업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현장 안전점검 없이 Q 직원 AC이 대신 작성해온 작업전위험성평가서에 서명만 하는 방법으로 작업전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하여 화기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위험요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또한 이에 대한 적절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는 폐수집수조 상부에서 Q 소속 근로자들이 별도의 안전대책 없이 화기작업에 착수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피고인 I
피고인은 위 울산2공장의 공무2팀장으로서 공무팀 전체 직무에 대한 관리, 공무2팀 소속 직원들의 관련 업무 수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여부에 대한 지휘·감독, PVC생산팀에서 작성한 이 사건 공사의 설계서를 토대로 Q이 제출한 견적서의 적정성 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설계서 검토 과정에서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작업 현장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던 공무2팀 소속 G이 현장 안전감독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작업전 위험성평가 후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는지 여부 등을 지휘·감독하여 화재나 폭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중 폭기조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폐수집수조의 블로어가 차단되어 내부에 인화성 증기가 발생하는 폐수집수조가 밀폐되고, 그 상부에서 화기작업을 할 경우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아짐에도 공사의 설계서 검토 과정에서 잠재 위험요인을 파악하지 못해 사전에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못하였고, 2015. 7. 3. 오전경 G이 Q 직원 AC에게 작업전위험성평가서를 대신 작성하게 하고 서명만 하는 방법으로 작업전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함에도 G의 작업 현장 안전감독 업무에 대해 지휘·감독을 하지 않음으로써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는 폐수집수조 상부에서 Q 소속 근로자들에게 화기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Q의 대표로서 J 주식회사가 발주한 'AB 구축공사'를 도급받아 2015. 3. 23.경부터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J주식회사와 체결한 공사계약서에는 '열간작업시 작업자에게 가스감지기를 소지토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화기작업시 작업자에게 가스감지기를 소지하게 하여 가스측정을 철저히 하고, 화기작업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철저히 지휘·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현장소장 D에게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위임한 채 D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휘·감독하지 않고, 가스감지기를 구입조차 하지 아니한 채 작업자들에게 화기작업을 수반하는 폐수집수조 상부 배관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은 Q이 J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AB 구축공사'의 현장소장이자 Q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시키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고, Q이 J 주식회사에 제출한 '안전작업 계획서'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면서 안전순찰 및 안전관리를 통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J 주식회사와의 공사계약서에는 '열간작업시 작업자에게 가스감지기를 소지토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작업자에게 가스감지기를 소지하게 하고 가스측정을 철저히 하여 화재·폭발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스감지기를 구입조차 하지 아니하고, 가스측정 등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폐수집수조 상부에서 화기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여 2015. 7. 3. 09:13경 위 울산2공장 폐수집수조에서 내부에 축적된 인화성 증기가 Q 소속 근로자들이 화기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불꽃에 점화되어 폭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폐수집수조 위에서 화기작업을 하던 피해자 U, 피해자 T, 그 옆에서 평철에 붙어 있는 합성수지 재질의 여재를 수공구로 제거하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 현장안전관리업무를 하던 피해자 Y 등 6명이 폭발사고로 인한 고도의 두부, 몸통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폭발현장에서 약 10미터 떨어진 경비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비원 Z가 폭발로 인한 비산물에 충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U, 피해자 T,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동시에 피해자 Z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 J 주식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D
피고인은 Q 대표 E이 J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위 울산2공장 내에서 시공하는 'AB 구축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 09:13경 위 공사 현장 내 폐수집수조 상부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U, 피해자 T은 고속절단기, 핸드그라인더, 용접기 등 화기를 이용한 배관 설치,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은 평철에 붙어 있는 합성수지 재질의 여재를 수공구로 제거하는 작업, 피해자 Y은 현장안전관리업무를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위험물이 있어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시키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한편, 폐수집수조는 PVC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가 모이는 곳으로, 폐수에는 PVC 생산 공정에 필요한 VAM 등 인화성 액체가 포함되고, 이로부터 발생한 인화성 증기가 존재하므로 증기가 축적될 경우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곳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고속절단기, 용접기 등 화기를 사용하게 하고, 화기 사용을 금지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제1의 '가'의 (9)항과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제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U, 피해자 T, 피해자 V, 피해자 W, 피해자 X, 피해자 Y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E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J 주식회사 울산1·2·3공장의 공장장이자 소속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인 J 주식회사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제1의 '가'의 (1)항과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아래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관리하여야 하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화성 액체인 VAM 등을 취급하고, 그 증기로 인하여 폭발이나 화재의 우려가 있는 장소인 폐수집수조에 대하여 재해가 발생한 2015. 7. 3.경까지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통풍·환기 및 분진 제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안전·보건점검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급인 Q이 시공하는 'AB 구축공사'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그 상부에서 불꽃이나 아크를 발생시키거나 고온으로 될 우려가 있는 화기·기계·기구 및 공구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화재·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화기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7. 3. 09:13경 폐수집수조에서 Q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을 할 때 폐수집수조는 PVC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폐수가 모이는 곳으로, 폐수에는 PVC 생산 공정에 필요한 VAM 등 인화성 액체가 포함되고, 이로부터 발생한 인화성 증기가 존재하므로 증기가 축적될 경우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곳이었음에도 화기 사용을 금지하지 아니하였다.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설비를 개조하는 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안전·보건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적은 문서를 해당 도급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폐수집수조 상부에 설치된 화학설비인 폐수이송펌프 및 그 부속설비인 배관에서 운반하는 VAM 등 위험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등을 적은 문서를 위 공사가 시작된 2015. 3. 23. 전까지 수급인 Q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J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E의 국가기술자격법위반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J 주식회사 진천공장이 추진 중인 70억 원 상당의 폐수처리 관련 공사 수주에 필요한 수질환경전문공사업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하여 2015. 5. 하순경 Q 사무실에서 AD에게 1,800,000원을 지급하고 수질환경기사 1급 자격증을 빌리고, 2015. 6.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AE에게 300,000원을 지급하고 건설기계기사 자격증을 빌리고, 2015. 6.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AF에게 250,000원을 지급하고 수질환경기사 1급 자격증을 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 C, D, E,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AG, AH의 각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 B, C, D, E, F, G, H, I, AI, AJ,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L, AC,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S, AL, AP, AO, AC, AT, Z, AU, AN, AM,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D, AE, AF의 각 진술서
AW, AX의 각 자술서
C, AY, AZ, BA, BB의 각 확인서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상황보고서,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중대재해발생보고, 현장조사 보고서, 가스측정기 및 기록자료 분석결과보고, 중대산업사고 재해조사 의견서 보고 및 재해조사 의견서, 각 (조사)자료입수 보고, 중대재해 조사결과보고
진단서, 각 시체검안서
각 사업자등록증, J 울산공장 조직도, 폐수처리장 배치도, Q 조직도, 작업일보, 구매발주서, 전자계약서, 착공계, 안전관리자 선임계, 안전보건협약 서약서, 환경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안전작업계획서, 작업전위험성평가 표준, 안전작업허가요령, 각 작업전위험성평가서, 일반안전작업허가서 및 열간작업허가서, 협력업체 안전보건교육 결과서, 안전교육 실시보고서, 원료명세서, 물질안전보건자료, 생산계획서, 폐수처리장 운영일지, 사고현장 배치도, 순회점검지도일지, 직무기술서, 조직 및 업무분장요령, 법화학감정서, 법안전감정서, 업무처리권한표, 각 국가기술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대상자 통보, 현장상황도, 공장단면도, 폐수처리장 집수조 도면, 로그북, 가스측정기 로그파일, 사고당일 작업상황도, 측정기 로그파일 출력자료, SPVC 공정제품 및 원료명세서, MSDS(VAM, VCM), PVC/PSR 일일 생산일지, 사망자 발견 위치 및 추정작업 위치도, AGITATOR DATA SHEET, 집수조실링 작업 위치도, 블라인드 플랜지 체결 위치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류, 환경안전 위기관리 매뉴얼, 가스측정기 로그기록, 가스측정기 검교정 자료, 폐수처리 공정도, 가스측정기 실험 로그기록, 가볼팅 작업 관련 도면, 집수조 상부 작업도구 위치도, 배관작업 관련 도면, MSDS 요약 자료, 협력업체 대상 안전교육 교재, 팀장회의 개요 전산자료, '15년 공무2팀 운영계획, 잡수조 상부 상세도면, 자산화공사 추진요령, 공장도면 및 집수조 상부 상세도면, 공장장 주간회의자료, 공장장 인수인계서, 업무처리권한표, 일일보고 자료, 법의학감정서, 각 기술검토 의뢰 및 회신, 폐수시료 분석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이수증,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서, J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집수조 폭발사건 감정서, 대검찰청 과학수사2과 감정서,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 시험성적서 및 시험성적서 참고자료, 화학물질 정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통풍·환기 등의 조치의무위반, 화기 등 사용금지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5항[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4항[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안전·보건점검 의무위반)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 피고인 B, C, F, G, H, I: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 피고인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 피고인 E: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2호(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각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제3항 제1호, 제15조 제2항(국가기술자격증을 빌린 점) - 피고인 J 주식회사: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통풍·환기 등의 조치의무위반, 화기 등 사용금지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5항[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의무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70조, 제29조 제4항[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안전·보건점검 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 A, B, C, D, E, F, G, H, I: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 A: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 피고인 B, C, F, G: 각 금고형 선택 -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H, I: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안전·보건점검 의무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E, J 주식회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A, H, I: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D, E, F,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피고인 A, D, E, F, G: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A, H, I, J 주식회사: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H, I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부존재 피고인 A는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의 울산1·2·3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기는 하나, 1 안전보건 관리 외에도 제품생산 관리, 인사 및 노무 관리 등 공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업무를 기본적으로 관장해야 하는데다가 2 울산공장의 규모(전체면적 약 158,600평, 소속 직원 총 598명), 3 위 3개 공장 중 규모가 가장 크고 독성물질의 취급량도 가장 많은 울산1공장에 근무하면서 울산2공장에는 1주일에 1회 정도 방문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4 공장장으로 부임하기 전까지 J에 입사하여 대부분의 재직기간 동안 인사·노무업무를 담당하다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불과 5개월 전인 2015. 2. 1. 공장장으로 부임하여 울산공장의 업무와 현황을 파악해 가고 있던 중이었던 점, 5 이 사건 공사는 전임자의 재임 시인 2015. 1. 23.경 이미 결정되고 계획까지 수립되었던 것으로 이 사건 공사의 결정 및 계획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는 점, 6 폐수집수조에서의 폭발사고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적도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A가 공장 내의 개별 시설 내지 작업에 대해서 구체적 사항까지 직접적으로 지시·감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서 피고인 A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관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A는 평소 일반적·전체적 지시 등을 통하여 안전작업허가요령 등의 준수를 강조하고,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열간작업이 실시될 때는 당연히 위 허가요령에 따라 가스농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 자신에게 주어진 일반적·추상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피고인 H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부존재 피고인 H은 1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법적인 책임과 의무를 특별히 더 부담하는 것은 아니어서 생산담당 이사라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H에게 판시와 같은 주의의무를 인정할 수는 없는데다가 2 피고인 H 역시 폐수집수조에서의 폭발사고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고, 3 생산공정 단계에서 인화성 물질인 VCM, VAM 등을 거의 대부분 탈거·회수하는 설비(스트리핑 타워)와 폐수집수조 단계에서 환기 방법에 의하여 폐수집수조 내부의 인화성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블로어가 설치되어 있는 점, 4 나아가 PVC생산팀 소속 피고인 F 등의 모든 업무를 반드시 현장에서 직접 감독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5 당시 피고인 F 등이 안전점검 조치를 부실하게 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H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관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I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 부존재 피고인 I은 1 공무2팀장으로서 경제성 측면에서 Q이 제출한 견적서의 적정성 검토를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설계서를 검토할 뿐, 설계서 검토 과정에서 폭기조 공사에 따른 폐수집수조의 블로어 가동 중단, 이에 따른 화재·폭발 등의 잠재 위험요인 등을 정확하게 예측 또는 파악하여야 할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2 공무2팀 소속 피고인 G의 모든 업무를 반드시 현장에서 직접 감독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고, 3 나아가 문제가 된 피고인 G의 작업전 위험성평가와 관련하여 피고인 I이 결재권자도 아닌 점, 4 피고인 G이 작업전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I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관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상당인과관계 부존재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 A, H, I의 행위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 H, I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은 물론 위 피고인들의 과실이 피고인 B, C, D, E, F, G의 과실과 경합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H, I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공장에서 행해지는 제반 작업의 주요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상호 공유하기 위한 절차에 적용되는 '작업전위험성평가 표준'은 작업을 수행하는데 예상되는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유함으로써 이를 제거하고 최소화 시키는 활동과 함께 관련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여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주요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1 작업전 위험성평가는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와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로 구분되는데,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는 작업자(감독자)가 수행하는 것으로 해당 작업의 내용과 절차, 방법 등에 잠재된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을,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는 관찰자가 수행하며 작업대상 설비와 인접 지역의 안전조치 현황, 취급물질에 대한 위험성 등에 대한 안전관련 사항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작업 요청부서의 작업허가서 발행 전결권자는 작업허가 시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관찰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작업허가서 발행 전결권자에 의해 지명된 관찰자는 해당 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반 사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중 안전작업 여부를 확인하며,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위험성평가를 주관하고, 작업자를 통제 및 관리하여 안전하게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관찰자는 작업허가서 발행 전결권자가 지명한 자로 작업 요청부서의 공정 운전 담당 인원 등을 말하고, 작업자(감독자)는 작업수행부서에 속하는 자로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협력업체와 함께 작업할 경우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협력업체 인원을 작업자, 이를 관리하는 작업 수행부서의 담당자를 감독자라 한다. 이 사건에서 관찰자는 PVC생산팀 대리인 피고인 C이고, 작업자는 피해자들(피해자 Z 제외)을 비롯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한 Q 소속 근로자들이며, 감독자는 공무2팀 대리인 피고인 G이다. 4 작업허가서 발행이 완료된 후 관찰자 및 작업자(감독자)는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전일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를 설명하고 잠재 위험성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 번 공유한다.
한편, 울산공장의 관리, 감독 하에 시행되는 모든 작업의 허가절차에 적용되는 '안전작업허가요령'은 모든 작업의 허가 및 관리기준과 절차를 준수토록 하여 각종 작업에 따른 안전 및 환경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 주요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안전작업허가서는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있는 모든 정비, 점검, 보수 및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행되어야 하는 작업허가서를, 열간작업허가서는 보충작업허가서 중 하나로 용접, 연마, 드릴, 착암작업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거나 가연성 물질에 대해 점화원을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작업에 대하여 적합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추가로 발행되어야 하는 작업허가서를 말한다. 2 작업 요청부서장 또는 작업 허가자는 각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를 미리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확인한 후에 해당 작업허가서를 발행하여 작업을 시행하도록 관리하고, 공무팀장이나 건설 책임자는 작업허가서의 안전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안전보호구의 착용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이 시행되도록 관리한다. 3 작업허가서는 반드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행하고, 보충작업이 필요하면 해당되는 보충작업허가서가 발행 및 허가된 것을 확인한 후에 일반안전작업허가서를 발행한다. 4 작업허가서는 작업책임자(작업자)의 요청에 따라 작업 요청부서 또는 해당 발행부서에서 발행하고, 발행자는 사전에 현장이 작업 내용에 따라 안전한 상태와 조건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일반안전작업허가서는 각 부서장이 인정하는 관리감독자가 발행하고 발행자의 서명으로 작업허가를 갈음하며, 열간작업허가서는 공정담당 또는 교대대리가 발행하고 작업 요청부서장이 허가한다. 이 사건에서 일반안전작업허가서 및 열간작업허가서의 발행자는 PVC생산팀 폐수처리 담당 과장이자 폐수집수조, 폭기조 등 폐수처리 시설의 운영·관리 및 감독과 관련한 현장 책임자인 피고인 B이고, 열간작업허가서의 허가자는 PVC생산팀장인 피고인 F이다. 5 작업허가서를 발행할 때는 배기구, 환기구의 이상 여부 및 강제식 환기장치의 설치 필요성, 설비 또는 배관 등의 구조상 가연성 또는 유해성 물질의 잔류 가능성과 물질의 제거, 치환 및 세척작업의 방법, 작업 현장의 인근에 가연성, 유해성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고 있으며 누출 등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잠겨진 밸브나 격리된 배관내 액체의 열팽창 가능성, 화기를 사용하거나 점화원을 발생시킬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예상되는 모든 위험요소를 검토하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작업허가서의 발행자와 작업책임자는 작업조건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해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허가서의 발행자는 작업시작 전에 작업책임자에게 각 작업의 위험요소와 유의사항 및 비상시 대응방법 등을 설명하고, 작업부서의 관리감독자는 필요시 각 작업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7 열간작업허가서를 발행하기 전에 설비나 주변지역에 가연성 물질이 체류하는지 점검하고, 작업허가서에 측정결과 및 측정자를 기록하며, 열간작업허가서의 발행자는 작업을 시작할 때 입회하여 현장의 이상 여부를 직접 확인한다. 작업지역에서 15미터 이내의 모든 운전중인 설비나 저장탱크로부터 가연성 물질이 누출될 가능성을 확인하고, 작업지역 주변에 대한 살수 등의 방법으로 점화원을 격리시킨다. 가연성 가스는 작업 직전에 측정하고 작업 중간에는 허가서의 지시에 따라 주기적으로 측정한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작업전 위험성평가 및 작업허가 절차에 대하여 Q 소속 근로자들은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피고인 D: 작업전위험성평가서를 저희들이 작성하였다. 사고 당일 배관 그라인드 및 용접 작업을 할 예정이었으므로 작업전위험성평가서의 잠재 위험 요인 항목 중 "화재 위험성", "Gas 누출 위험성"에 체크하였고, 작업부위가 1.2미터 높이이기 때문에 "추락 위험성"에,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감전 위험성" 등에 각 체크하였다. 작업허가 전에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전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하였고, 본래는 공무2팀에서 작성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피고인 G이 저희에게 작성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작업전위험성평가서를 미리 작성해서 피고인 G에게 전달하면 확인했다는 의미에서 서명하고 이를 생산팀에 넘기면 작업허가서가 발부되고, 작업허가서에도 피고인 G의 작업자란 확인 서명이 들어가는데 아마도 실질적인 사전 확인절차 없이 서류가 작성된 것 같다. 2 AL: 작업전 위험성평가 절차와 관련하여 감독자인 피고인 G이 Q의 작업자들에게 당일 작업과 관련한 안전교육, 위험성 등을 고지하고 작업자들의 서명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진술인이 현장에서 작업하는 동안 J의 직원이 작업자들을 교육한 사실은 한 번도 없다. 3 AO: 피고인 D이나 AC 차장이 작업전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하였고, 작업전위험성평가서 작성을 위해 피고인 G이나 다른 J의 관계자가 작업현장이나 Q 현장사무실에 온 적은 없다. J의 감독자가 그날 공정에 따른 위험요소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후 대책을 세우고 작업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거꾸로 저희 작업자들이 먼저 서명을 하고 Q의 관리자들이 대충 작성하여 J 측에 가져다주면 J에서 서명만 하여 작업허가서 등을 발행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4 AP: J의 감독자가 그날 공정에 따른 위험요소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후 대책을 세우고 작업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적은 전혀 없었고, J 측 관계자들이 현장에 와서 저희들에게 작업전 위험성에 대해 설명한 적은 전혀 없다.
위와 같이 '작업전위험성평가 표준' 및 '안전작업허가요령'(이하 통칭할 때 '표준 및 요령'이라 한다)의 규정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작업전 위험성평가를 주관하는 감독자로서,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 없이 Q 직원이 대신 작성해온 작업전위험성평가서에 서명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전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하여 왔고, 피고인 C는 관찰자로서 현장에서 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반 사전조치를 취하고 작업 중 안전작업 여부를 확인하며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후 작업을 시작하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특히 사고 당일 판시와 같이 가스측정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나머지, 2015. 7. 3.자 작업전위험성평가서의 관찰자란의 해당설비 및 인근설비의 각 취급물질에 각 "폐수"라고 적고, 위험성은 각 "없음"이라고 기재하였으며, 성명 기재와 서명을 누락하였다.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는 Q이 당일 진행될 작업 내용에 따른 잠재적 위험요인 파악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더라도 Q 측에서 작업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표준 및 요령'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피고인 D의 검찰에서 '작업허가 전에는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전위험성평가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작업전 위험성평가 전에 현장에 대한 사전 점검이 사실상 곤란하였던 Q이 작업내용에 따른 잠재적 위험요인을 J보다 더 잘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폐수집수조의 기능과 구조, 폐수 내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및 그 누적으로 인한 폭발 가능성 내지 위험성, 블로어 가동 중단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가 Q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까지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피고인 B는 일반안전작업허가서의 발행자 및 허가자, 열간작업허가서의 발행자로서, 피고인 F는 열간작업허가서의 허가자로서, 작업 전에 현장이 작업 내용에 따라 안전한 상태와 조건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조치를 미리 실시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작업허가서를 발행하여 작업을 시행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는바, 피고인 B는 사고 당일 폐수집수조 상부의 배관 설치작업에 따른 화기작업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2015. 7. 3.자 열간작업허가서의 점검사항란의 "설비 내부의 물질은 완전히 제거되고 충분히 세척되었는가?", "설비 내부, 주변 지역의 퍼지 또는 환기는?", "다른 가연성 물질이 설비 내부 또는 작업지역으로 유입될 위험성은 없는가?", "관련 설비가 열에 노출되거나 가열시 위험은 없는가?" 등에 "불필요"라고 체크하고, 폐수집수조 상부의 가스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피고인 C 등을 상대로 측정결과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가연성 가스 점검결과란에 임의로 가스측정 농도를 "O"으로 기재하였고, 피고인 F는 열간 작업의 허가자로서 피고인 B, C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나머지 '안전작업허가요령'에 규정된 대로 사전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열간작업허가서를 형식적으로 결재하였다.
한편, '안전작업허가요령'에 따라 작업허가서의 안전조치 내용을 확인하고 안전한 작업을 위한 안전보호구의 착용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이 시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은 공무2팀장인 피고인 I의 의무이기도 한데다가[위 (2)의 2항 참조], 피고인 I은 공무2팀장으로서 공무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방침 및 인력 관리 등 공무팀 전체 직무에 대한 관리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고, 궁극적으로는 소속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을 통하여 공무2팀의 업무가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공무팀의 특성상 각종 시공과 관련한 안전에 구조적 장애 내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앞서 본 작업 전 위험성평가 등과 관련한 피고인 G의 형식적인 업무처리 관행이 이 사건 공사 시작 이래 3개월이 지나도록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었다는 사정만으로도 공무2팀장인 피고인 I의 피고인 G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더하여 피고인 I은 그의 과실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공무팀장으로서 견적검토보고서 작성 등을 총괄하면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잘 알 수 있었고, 내부회의(과장급 이상 주간회의, 대리급 이상 월간 안전회의)를 통해 작업현장의 세부일정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2 작업일보를 통해 당일 배관작업 등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고 배관작업에는 용접 및 절단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열간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3 2010.경 폐수집수조 신축 당시 울산2공장 공무과장으로 근무하여 폐수집수조에 설치된 각 장비의 역할 내지 기능, 구조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블로어가 폐수집수조 내에서 발생하는 유증기 등 가스를 폭기조로 보내는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이 사건 공사 당시에는 폭기조 공사와 관련하여 블로어를 차단해야 한다는 점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블로어 차단으로 폐수집수조 내부가 밀폐되었다는 점도 예상하지 못했다. 4 소방, 가스 등에 대한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공무 및 안전관리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기는 하나, 폐수집수조가 비방폭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5 공무2팀장으로서 작업공정에 있어서 전체적인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책임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타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예견되는 위험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6 공무2팀장으로서 소속 직원인 피고인 G이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기본적인 현장위험요소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채 작업이 진행되도록 한 잘못은 분명히 인정한다. 가스로 인한 폭발사고의 가능성을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과실 또한 인정한다.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주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과실들과 중첩하여 일부 원인이 되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울산공장 조직 및 업무분장요령에 의하면 "생산담당은 화성사업본부 산하 생산팀의 관리, 생산성 유지/개선, 생산팀의 환경안전 관리, 자산화/공정개선에 관련된 투자관리 등 업무를 주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업무 중 생산팀의 환경안전 관리업무는 J의 환경안전 관리 시스템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 관리·감독하고, 현장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개선하거나 건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자산화/공정개선에 관련된 투자 관리업무는 현장 노후 설비 교체 등 공정과 관련된 공사의 필요성 및 비용 등을 검토·상신하고, 공사가 결정되면 공사의 관리, 감독까지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생산담당 이사인 피고인 H은 자신에게 주어진 위와 같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생산담당 이사로서 환경안전 관리, 각종 공사 관리 등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1 피고인 H은 피고인 F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보고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특히 2015. 6. 19. 폭기조 공사가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 F로부터 보고받았고, 폭기조 공사를 하게 되면 폭기조와 연결된 배관 등 각종 장치의 작동을 정지해야 한다는 점도 알고 있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의무가 있는 피고인 H으로서는 폭기조에 연결된 배관 등 장치가 무엇인지, 그것이 작동을 멈추게 되면 어떠한 위험이 있고 대비책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 생산팀장인 피고인 F 등에게 사전에 면밀한 검토를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블로어가 폭기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나머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또한 피고인 H은 생산팀 소속인 피고인 F, B, C를 통해 작업현장에서 구현되고 있는 환경안전관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환경안전과 관련한 문제점은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하여야 함에도 위 피고인들이 작업전 위험성평가 및 작업허가서 발행을 규정대로 실질적으로 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위와 같은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 피고인 F 등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주어진 업무를 관행대로 만연히 행하게 하거나 주요한 사항의 보고를 누락하게 하는 등 환경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부실을 초래하였다. 판시와 같이 규정대로 가스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나 블로어 작동이 중단된 사실이 보고되지 않은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
피고인 A는 J을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판시와 같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데다가 공장장으로서 조직 및 업무분장요령에 따라 울산공장의 각종 경영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고,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며,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품질 및 환경안전보건 업무를 주관한다. 나아가 앞서 본 '표준 및 요령'의 최종 승인 및 결재권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피고인 A는 자신에게 주어진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공장장으로서 업무수행에 부족함이 있었음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1 피고인 A는 검찰에서 '공사 시작 전인 2015. 3.경 공무2팀장인 피고인 I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보고를 받은 외에 공사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바 없고, 또한 자신이 부임하기 전부터 이미 이 사건 공사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에 따라 공사만 진행하면 되는 단계였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의 작업현황, 안전관리 등에 대해 확인하거나 별도로 챙긴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2 그러나 피고인 A는 2015. 2. 1.자로 울산공장에 공장장으로 부임하였고, J과 Q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은 2015. 3. 17.경 체결되고 공사는 2015. 3. 23.부터 시작되어 공사계약이나 공사개시가 모두 피고인 A의 부임 이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공사금액이 32억 6,000만 원에 이르는 큰 규모의 공사로, 통상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와는 달리 공사 중에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상황을 챙기는 것은 물론 자신이 최종 승인 및 결재권자로 되어 있는 '표준 및 요령'에 따라 소속 직원들이 안전점검 후 공사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적어도 결재라인을 통하여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3 피고인 G은 검찰에서 '검찰 조사 전까지 표준 및 요령의 규정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작업전 위험성평가가 반드시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고, 작업 전에 작성된다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다. 오늘 조사과정에서 관련 규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험성평가의 주관자라 할 수 있는 피고인 G의 위와 같은 진술이나 앞서 본 피고인 B, C, F의 작업전 위험성평가 및 이를 토대로 한 작업허가서 발행과 관련한 잘못된 업무행태 등에 비추어 보면, 울산공장 소속 직원들이 '표준 및 요령'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었는지 의심스럽다. 4 공장장인 피고인 A에게 작업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작업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감독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를 공장장의 업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각종 경영시스템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환경안전보건 업무를 주관하는 피고인 A로서는 소속 직원들이 앞서 본 바와 같은 규정들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는지, 규정대로 업무를 수행하는지, 관리·감독 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는 없는지 여부를 결재라인 등을 통해 수시로 확인하고, 무엇보다도 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앞서 언급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이를 게을리 하였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그 주장과 같이 자신이 맡은 업무의 총량, 울산공장의 규모, 공장장 부임 전까지 성격이 다른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사정, 부임한지 5개월 만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 등이 위와 같은 잘못을 정당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폐수집수조에서의 폭발사고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보고를 받은 바 없어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변소 또한 그와 같은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잘못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1 J 울산공장은 폐수집수조를 비방폭구역으로 인지한 나머지, 폐수처리를 직접 담당하는 피고인 B, C를 비롯한 울산2공장 소속 그 어느 누구도 폐수에 인화성 물질이 포함될 가능성, 인화성 물질이 포함되더라도 그것이 폭발할 가능성 내지 그로 인한 위험성 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울산공장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하는 자체 안전교육에서 VCM, VAM 등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나, 폐수집수조 내에 존재하는 VAM 등의 잔량이 어떻게 작용하고 그로 인해 어떠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교육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주장하는 바와 같이 PVC 생산에 필요한 인화성 물질인 VCM, VAM이 스트리핑타워, 폐수집수조의 블로어 등을 통해 거의 대부분 제거되므로 폭발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015. 6. 18. 이래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까지 보름가량 블로어의 가동이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폐수집수조 내에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의 누적 가능성, 그로 인한 폭발 가능성 내지 위험성 등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였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예측이 가능한 안전관리 시스템이 작동했어야 한다. 4 특히 폐수집수조가 비방폭구역인 것은 블로어가 정상적으로 원활하게 작동하는 등 폐수집수조의 정상적 가동을 전제로 하므로, 공사로 인한 비일상적 상황이나 조건 하에서는 그와 달리 봄이 상당하고, 이전에는 블로어의 작동이 중단된 적이 없었던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블로어의 작동이 멈추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주요 사항 중 하나로 결재라인을 따라 상부에 보고됐어야 한다. 5 피고인 D을 비롯한 Q 소속 작업자들은 이 사건 공사 시작 전 J 측으로부터 받은 안전교육에서 울산공장이 취급하는 VCM, VAM 등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교육받은 바 있으나, 시공 장소인 폐수집수조 내에 존재하는 폐수의 종류 내지 명칭, VAM의 잔존 가능성, 유해성 내지 위험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받은 적은 없고, 오히려 폐수처리 과정에서 위 물질 등이 회수되므로 폭발 가능성 내지 위험성이 없다고 고지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하여 Q은 작업 전 피해자들(피해자 Z 제외)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으로 인한 폐수집수조의 폭발 가능성 내지 위험성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만일 그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인지할 수 있었더라면 폐수집수조 상부에서 화기 등을 이용한 용접작업 등을 반연히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6 J은 Q에 VCM, VAM 등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고, 양측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및 점검반을 구성했어야 함에도 그와 같이 하지 않음으로써 안전보건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적시에 취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7 J과 Q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Q은 열
위험성이 없다고 고지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하여 Q은 작업 전 피해자들(피해자 Z 제외)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으로 인한 폐수집수조의 폭발 가능성 내지 위험성에 대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만일 그 위험성을 조금이라도 인지할 수 있었더라면 폐수집수조 상부에서 화기 등을 이용한 용접작업 등을 반연히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6 J은 Q에 VCM, VAM 등 위험물질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고, 양측은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및 점검반을 구성했어야 함에도 그와 같이 하지 않음으로써 안전보건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적시에 취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7 J과 Q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에 의하면, Q은 열간작업 시 가스감지기를 소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Q은 안전관리비 지출내역에 '가스감지기 구입비용'을 기재하고도 가스감지기를 구입한 바 없고, J 측에서는 본사 구매팀이 계약을 체결하고 울산공장에 해당 계약서를 전달해주지 않아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Q의 가스감지기 구입 및 소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계약내용대로 Q이 가스감지기를 소지하고 이 사건 공사에 임했더라면 사고 당일 피고인 C 등과 함께 이중으로 가스를 체크하여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한편, 피고인 A는 사업주인 J 주식회사를 위해 행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판시 제1의 가.(1)항 및 제2의 다.항에 적시된 바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위 안전조치와 앞서 언급한 공장장으로서의 의무 내지 업무를 모두 이행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그 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는 물론 피고인 H, I의 앞서 살펴본 과실이 다른 피고인들(피고인 J 제외)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은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J 울산2공장의 폐수집수조에 연결된 폭기조 공사로 인해 환기장치인 블로어의 작동이 보름가량 중단되어 폐수집수조 내부에 인화성 증기가 축적되고 사고 당일에는 화기작업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가스측정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채 폐수집수조 상부에서의 화기작업을 방치한 결과, 폭발로 Q 소속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경비용역업체 직원 1명이 다친 중대 재해사고이다.
기업은 근로자를 이윤창출의 도구로만 보아서는 아니 되고 기업과 운명을 함께 하는 동반자로 인식하고, 위험이 수반되는 산업현장에 투입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데 한 치도 소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각자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였고, 무엇보다도 결과가 아주 중하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자못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끊이지 않는 산업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이를 경계하도록 할 필요가 큰 점,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족들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 탄원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의 추정적 의사 역시 유족들과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이 사건은 J 울산공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상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낸 사고로, 피고인들의 과실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중하게 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 Z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공통 정상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개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과실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 A: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자 공장장으로서 울산공장의 안전보건 업무에 관한 최종 책임자인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B: 폐수집수조의 블로어 작동이 멈춘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가스 측정 없이 열간작업허가서를 발행하는 등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C: 규정대로 가스측정을 하지 않고 사고 당일 가스측정기의 알람이 울렸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D: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Q의 현장소장으로서 Q 소속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공사계약서의 내용대로 가스감지기를 소지하고 가스측정 등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였더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E: Q의 대표이자 사업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F: 생산팀장이자 열간작업허가서의 허가자로서 열간작업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인 피고인 B, C의 업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G: 감독자로서 위험성평가를 주관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작업전 위험성평가를 형식적으로 한 잘못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H: 생산담당 이사로서 생산팀 소속 피고인 F, B, C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잘못이 결코 작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I: 공무2팀장으로서 그 소속 피고인 G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소홀히 한 잘못이 결코 작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피고인 J: 울산공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공장장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의 잘못된 업무관행이나 안일한 태도 외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중대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사고 이후 안전의식을 재확립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산업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있을 수 있으나, 형사법적 관점에서는 사고 발생 시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인 회사는 벌금형으로만 처벌되는데다가 법이 정한 벌금액의 상한이 높지 않아(벌금액의 최고 상한은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1억원임. 다만 도급사업의 사업주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도급사업의 사업주에 대한 벌금액의 최고 상한은 1천만원에 불과함) 실효적인 제재가 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사고 발생 시 법인인 회사가 납부할 벌금액을 포함하여 사고처리에 드는 총비용이 사고를 예방하는데 드는 총비용보다 월등히 적다면 같은 잘못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도 개인인 다른 피고인들보다 근원적, 구조적 시스템 문제를 노출한 피고인 J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고 그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하자고 하였으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액수의 벌금밖에 선고하지 못함을 첨언한다].
판사 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