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380
판결선고
2016. 2. 1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S에 있는 T에서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선박도장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1.부터 2015. 1.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V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8,599,2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1, 4, 5, 6, 7, 10, 11, 13, 15, 17, 28, 33, 34, 38, 39, 83, 84 제외)와 같이 근로자 81명에 대한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302,238,66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7. 11.부터 2015. 1.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V의 퇴직금 합계 7,762,4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순번 1, 7, 10, 11, 13, 15, 17, 28, 39, 83 제외)와 같이 근로자 34명의 퇴직금 합계 367,418,1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X, Y, Z, AA의 각 진술서
고소장, 각 진정서
각 근로자명부, 각 급여명세서, 미지급금품 산정내역서, 각 미지급 연차수당 내역서, 퇴직금 산정내역서, 퇴직금 중도정산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퇴직금 정산내역서, 각 근로계약서, 각 기성금 지 급내역 자료, 공사도급계약서, 미지급 급여내역서, 취업규칙, 출근카드, 퇴직금산정 내역 및 퇴직금정산서, 공사계약서, 견적서 및 기성금 지급내역, 기성금 운용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체당금으로 501,279,550원(임금 251,101,210원, 퇴직금 250,178,340원)이 지급된 점, 기성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 벌금형 4회 외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규모가 거액임에도 완제되지 않아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울산 동구 S에 있는 T에서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선박도장 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1.부터 2015. 1.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14,500,36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6, 7, 10, 11, 13, 15, 17, 28, 33, 34, 38, 39, 83, 8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107,932,9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1.부터 2015. 1. 2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합계 15,621,2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7, 10, 11, 13, 15, 17, 28, 39, 8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153,721,3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