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2806
판결선고
2016. 2. 1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C에 있는 현대미포조선의 사내하청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9. 19.부터 2015. 2.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7,084,1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10,594,99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9. 19.부터 2015. 2. 2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1,834,2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184,298,44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진정서
체불금품내역서 등 관련 서류, 근로자명부 등 관련 서류, 입금증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자료, 자산평가현황 등 이 사건 공소사실 관련 자료, 퇴직금 정산내역 등 관련자료, 퇴직연금 지급내역 등 관련 자료, 퇴직연금 지급 내역, 자료요청회신 등 관련 자료, 입금증 등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121명에 이르고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합계 1,994,893,436원에 이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청과 하청업체 사이의 구조적인 문제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회사 운영경비를 충당하기도 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 117명에게 합계 998,304,190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일부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