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 각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441
판결선고
2015. 6. 25.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 소재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5. 12.부터 2014. 9.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5,041,951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22,241,5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의 각 진술서
D, F의 각 진정서
C회사 체불내역, 각 미지급 내역 및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결코 적지 않으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20명의 근로자 중 15명과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합의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3명의 근로자와 추가로 합의하여 이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합의한 근로자들에게 체불 임금 등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공장부지 등 C회사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일정 부분은 위 경매절차를 통하여 변제(배당)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2014년경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공소기각 처분을 받은 바 있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41,140,67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기재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각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조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