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21.부터 2015. 1.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와 같이 상여금 3,211,115원 및 퇴직금 2,419,86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증 제8호증(각 근로계약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D이 위 공소사실 기재 기간 동안 위 주식회사 L가 아니라 주식회사 한성엠에스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 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 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 F, G, H, I, J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6항 기재와 같이 각 상여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 F, G, H, I, J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준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