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5고정1747 판결

2015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