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합10
판결선고
2015. 7. 3.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5고합10」
피고인은 고수익 빙자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플러스'의 대표자이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2. 11.경부터 2014. 11.경까지 울산 남구 돋질로 ○○○ 및 울산 남구 번영로 ○○○ 소재 '○○플러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을 매월 3%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투자원금 반환을 요청하면 반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약정하여 피해자 한 ○○ 등으로부터 2012. 11. 30.경부터 2014. 11. 6.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45회에 걸쳐 합계 67억 8,060만 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플러스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납입 받더라도 그 돈의 대부분을 위 사업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선순위 투자금에 대한 월 3%의 수익금 지급과 피고인의 개인적인 타 용도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위 사업으로 인하여 순이익이 발생한 것이 전혀 없었으며, 따라서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에 대한 월 3%의 이자를 지급하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투자금을 계속 수신하는 것이었으며, 그러한 방식으로는 결국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도 지급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6.경 위 ○○플러스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에게 "카드 결제 선입금 사업에 투자하면 그 투자금을 매월 3%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투자원금을 반환을 요청하면 반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틀림없이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한○○으로부터 1,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2. 11. 30.경부터 2014. 11. 6.경까지 피해자 한 ○○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번부터 제95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합계 22억 1,660만 원, 피해자 정○○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96번부터 제117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22회 걸쳐 합계 7억 8,000만 원, 피해자 노○○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18번부터 제120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2억 원, 피해자 류○○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21번 기재와 같이 1억 원, 피해자 김○훈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22번 기재와 같이 1억 원, 피해자 우○○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제123번부터 제129번까지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억 원, 피해자 김○성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30번부터 제138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억 400만 원, 피해자 신○○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39번 기재와 같이 20억 5,000만 원, 피해자 추○○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40번 기재와 같이 2억 원, 피해자 조○○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41번부터 제145번 기재와 같이 총 5회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5고합113』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플러스'라는 상호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2. 1.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정○욱의 임금 5,500,000원, 퇴직금 6,413,72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34,841,073원, 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24,252,653원 등 합계 59,093,7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2015고합1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한○○, 신○○의 각 법정진술
한○○, 조**, 정**, 박**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우○○, 정○○, 김○성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투자금액 및 이자지급내역, 담당자 내역, 주소 내용, 출금회수내용 등, ○○플러스 일일 정산 내역, 피의자 명의 통장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신○○을 기망하여 금원을 받은 것은 맞으나, 이는 차용금으로서 사채의 일종으로 받은 것일 뿐 유사수신 명목의 투자금으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은 이 법정에서, 처음 피고인으로부터 ○○플러스에 대한 투자설명을 들을 때 투자금을 1억 원 또는 2억 원을 기준으로 월 3%의 수익금을 말하였는데, 투자금을 10억 원으로 맞춰주겠다고 하자 수익금을 월 4% 준다고 하여 10억 원을 처음 투자하였고, 이후 2014. 3.경부터 계속적으로 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더 높은 수익을 준다고 하여 월 6% 또는 월 10%의 수익금을 받기로 하고 10억 5,0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신○○은 피고인에게 20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피고인의 사업에 관하여 들은 것 외에는 그 지급보증을 위한 근저당권 또는 질권 등 담보를 설정받은 것은 전혀 없는 점, ③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 신문에서 신○○을 투자자로 설명하면서 투자금으로 20억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증거기록 제576쪽),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2014년 중순부터는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3% 이상의 수익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계속 받아 더욱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33쪽)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투자자들보다 다소 높은 수익금을 지급받은 신○○은 그 투자금의 액수와 시기에 있어 다른 투자자들과 차이가 있어 피고인이 그 수익금을 높게 책정한 것으로써 유사수신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3항](2015고합113)
피고인의 법정진술
정○욱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정**, 박**, 강**의 각 진술서
임금대장, 연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한○○, 정○○, 김○성, 신○○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노○○, 류○○, 김○훈, 우○○, 추○○, 조이○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한 ○○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익이 전혀 나지 않음에도 카드 선결제 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빙자하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67억 8,000만 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피해자들 개인뿐만 아니라 그 지인들까지 확대된 점, 이러한 범행에 사용된 회사를 운영하면서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약 5,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연화(재판장) 김경록 김성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생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