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94,2016
판결선고
2016. 8. 25.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김치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6고단794
피고인은 2014. 10. 23.부터 2015. 6.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5,884,901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6,832,5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488
피고인은 2013. 10. 7.부터 2016. 3.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030,574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4,808,5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확인원, 각 급여명세서, 각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급여에 생계를 의존하는 영세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규모가 약 1억 원에 이르며, 체불기간이 많게는 8개월에 이르는 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의 내용으로 보아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에 적극적이고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종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