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611
판결선고
2016. 12. 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서 자동차부품업체인 'D'를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운영하였던 실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5. 11. 21.경까지 위 D에서 영업업무를 담당한 E에 대한 2015. 7.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의 임금 15,567,102원 및 퇴직금 5,023,70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E, F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3,307,54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체불기간이 장기이어서 급여에 생계를 의존하는 근로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임에도 체불된 임금이 정산되지 않고 있는 점, 3회에 걸친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상임
다만 경영난으로 급여가 장기간 지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운영자인 피고인 역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회사 영업수익으로 이 사건 체불임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6. 4. 24. 퇴직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8,389,882원과 퇴직금 2,289,88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종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