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470,2016
판결선고
2016. 11. 3.
울산지방법원
판결
2016고단2470
피고인은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현대중공업) 내에서 선박임가공업체인 '㈜D'를 상시근로자 160명을 사용하여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5.경부터 2015. 9. 30.경까지 위 ㈜D에서 전장으로 근무한 E에 대한 연차수당 1,837,970원 및 퇴직금 5,714,410원 등 7,552,38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근로자 66명에 대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 등 금품 합계 246,440,791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751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00 소재 ㈜D{2013. 1.경부터 2014. 12.경까지 개인사업체로 운영하다가, 2014. 2.경 ㈜D로 전환함}의 대표이사로서, 그곳 근로자인 피해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주민세 등을 원천징수한 후 이를 해당 기관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0.경 위 ㈜D 사무실에서, 그곳 근로자인 피해자 F의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주민세 합계 547,75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이를 회사 운영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Ⅱ)(Ⅲ) 기재와 같이 합계 124,556,39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술서
국민건강보험 수사협조의뢰 회신, 각 동울산세무서장의 수사협조의뢰회신
체불금품예상내역서, 각 체불금품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대장, 계좌거래내역, 출근부,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 퇴직금 등의 규모가 2억 4,000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피고인이 가장 우선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조세와 기본적인 사회보장 부담금을 피해 근로자들의 승낙 없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음
다만, 피고인 운영 회사가 현대중공업 하청업체로서 조선업의 불황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체불 금품이 주로 퇴직금으로서 장기간의 임금 체불에 이른 것은 아닌 점, 체불 퇴직금 등에 관하여 체당금이 지급되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점, 원천징수한 세금과 보험료 등 역시 모두 회사 경영에 사용한 점, 체납 세금은 현재 납부되었고, 건강보험료 역시 회생절차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예정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이종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