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6고단71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Ⅱ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