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81
판결선고
2016. 8. 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식품제조업을 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부터 2014. 7. 31.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4. 5.부터 2014. 7.까지의 임금 7,063,975원, 퇴직금 2,688,430원 합계 9,752,40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421,6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체불금품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근로자 D)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D에 대 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배당금 및 체당금을 통해 대부분의 체불 임금 등이 지급된 점(그로 인해 당초 피고인을 고소한 근로자 10명 중 6명은 고소를 취소하였고, 남은 근로자 4명 중 근로자 E·F·G의 체불 임금 등은 전액 지급된 셈이며 근로자 D의 체불 임금 중 290만 원 정도만 미지급된 상태이다)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승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