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10. 19. 선고 2016고정109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세탁업을 경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2.부터 2016. 5. 31.까지 근로 한 E의 2016년 4월분 임금 1,938,700원, 퇴직금 741,961원, 2014. 11. 24.부터 2016. 5.31.까지 근로한 F의 2016년 4월분 임금 1,832,500원, 퇴직금 2,262,574원 등 근로자 2 명의 임금 등 합계 6,775,735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0. 18. 각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민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