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323
판결선고
2017. 2. 10.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과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지급 없이 해고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모두 지급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판사 반병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