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8명의 근로자에게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 및 퇴직금 합계 1억 여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을 하였고, 피고인이 거래하던 업체가 공탁한 물품대금 중 일부를 배당받음으로써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중 3인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합의하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3,000,000원을 현금공탁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