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6노156 판결

2016

주문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G 등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위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제1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원심판결(배상명령 부분은 제외, 이하 같다)과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하에서 항을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아래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럽고, 별다른 모순점이 발견되지 않아,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해자는 2013. 9. 13.경 피고인에게 2억 5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

피해자가 위 금원을 송금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인이 돈을 빌려 썼는데, 그 남편의 사업이 부도가 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2억 5천만 원을 나에게 빌려주면 이자는 매월 5%로 해주고, 1달 내지 3달 안에 꼭 갚겠다. 대구에 있는 100억 원 상당의 스포츠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건물에 담보를 설정하면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②

피고인이 투자를 권유하여 스포츠센터 관련 사업에 투자한 F 등은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피해자는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다.

③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 받은 다음날인 2013. 9. 14.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3. 12. 23.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금과 이자 합계 2억 9,370만 원을 2013. 12. 26.까지 갚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까지 작성하여 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교부해주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부합한다.

④

피고인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한 E(주)의 실질 대표인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2013. 9. 13.경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에 대하여 그 당시에는 교부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투자 계약서를 모두 다 작성하여 주었지만, 피해자의 이름은 투자자 중에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G의 진술에 의하면, G가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G 등의 기망에 의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 받았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기 이전인 2013. 8.경부터 G와는 연락이 잘 되지 않았고,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의 반환을 독촉을 받고 있었다", "피고인이2013. 9. 초순경 투자자 중 H와 I이 투자금 중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여, G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G는 돈이 없어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E(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달라는 독촉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지급 받을 당시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