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노213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I의 6번(근로자 C), 9번(근로자 D), 11번(근로자 E)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위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5, 60대의 여성이나 사회 경험이 부족한 20대 학생들을 고용하여 짧은 근로 기간 등을 이유로 겁을 주는 등 무서운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임금 체불 근로자 9명 모두와 합의하여,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