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Q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Q과 지속적인 금전거래를 하던 도중 재정 악화로 일부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 Q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 V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뒤 2011. 11.경 회사 경영난에 봉착하여 차용금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 V에 대한 편취 범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해자 L 및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을 주선한 AK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표준도급계약서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 기성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공사 기성율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 사무실에서 P를 통해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운영자금을 빌려달라. 국가에서 저리로 대출받아 주는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아 변제할 테니 그 돈 나오기 전까지만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회사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2012. 4.경 농협채무 16억 원, 사금융 채무 10억 원 등의 채무를 지고 있어 통장이 압류되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국가에서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6. 4,500만 원, 2012. 4. 16. 3,000만 원, 2012. 5. 22. 2,000만 원, 2012. 5. 24. 2,000만 원을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R 명의의 농협계좌(S)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2. 4.경 농협채무 16억 원, 사금융 채무 10억 원 등 거액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통장도 압류되어 있었던 점, 2012. 9. 28. 사업자금조로 900만 원을 차용했다가 편취한 범행으로 2013. 12. 9.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4.경부터 10.경까지 함바식당의 식대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8.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등 회사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변제의사와 능력에 대한 말을 믿고 금원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또한, 차용금 등 재물 또는 채무부담행위 등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행위 후의 경제사정의 변화로 차용금의 변제 등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68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살펴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O의 수사기관 내지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 P의 원심법정에서의 진술, 각 금융거래내역 등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Q 또는 피해자의 남편인 O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2012년 초경 자금난에 시달리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도 여의치 않게 되자 P를 통해 O를 소개받았고, 2012. 2. 7.부터 2012. 6. 21.까지 O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 합계 1억 1,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2,000만 원 가량을 차용하였다(차용금은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송금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대여 여부를 결정한 것은 피해자의 남편인 O였다. 다만, 이하에서는 피고인과의 금전거래 당사자를 피해자 Q으로만 특정한다).
피고인이 2012. 2. 7.경부터 2013. 4.경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한 차용금 원리금은 합계 약 4억 3,000만 원에 이른다. 그 변제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 차용일 중 가장 앞선 2012. 4. 6. 이전까지 O로부터 총 6차례에 걸쳐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원금과 월 5% 상당의 이자 모두 정상적으로 변제하였다. ② 또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금원 차용일인 2012. 4. 6.부터 2012. 5. 24. 사이에 위 각 차용금과 별도로 차용한 합계 9,000만 원에 대하여도 원리금 전액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였다. ③ 피고인은 그 이후인 2012. 6. 5. 및 2012. 6. 21.에도 합계 6,0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 역시 모두 변제하였다.
결국 피해자가 대여금을 편취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부분은 피고인과의 지속적인 금전 거래내역 중 원금이 변제되지 않은 특정 대여금액만을 발췌한 것이다.
더구나 피해자가 미변제 상태로 남아 있다고 주장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부분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금융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된다.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내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아야 하는 최종 잔액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차용금 보다 훨씬 적은 약 7,500만 원 ~ 7,900만 원 정도라고 밝히고 있다.
피해자는 P를 통해 피고인의 재정상태가 매우 악화된 상태임을 충분히 알면서도 금원을 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대여 기간 도중에 일부 원금 변제가 지체되고 있음에도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금원 대여를 지속하였다.
피고인이 위 금원 대여기간 무렵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독촉당하는 등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에 있기는 했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은 월 5%의 높은 이자가 붙고, 차량이나 전세금 반환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를 다른 채무의 변제보다도 우선적으로 고려했을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차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국가에서 저리로 대출받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환경농업단체연합회는 2012년 피고인이 운영하는 AC법인에 대하여 2억 원의 직거래매취자금을 배정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영농법인에 배정된 위 직거래매취자금을 대출받지는 못하였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용금 중 상당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나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하는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에서 든 증거와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해자 V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거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원금을 전혀 변제한 바 없고, 이자 역시 단 몇 차례에 걸쳐 20~30만 원씩만 지급하였을 뿐인 점, ② 피고인은 2011. 6.경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후 피해자의 연락을 회피하며 한참 동안 잠적하다가 다시 2012. 9.경 금원을 차용하고, 이후 다시 잠적하다가 2012. 11.경 금원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차용금액을 늘려간 점, ③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서는 기존의 대여금 회수를 위해 피고인의 변제약속을 믿고 재차 금원을 대여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난처한 입장을 이용하여 계속하여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합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은 환경농업단체연합회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매취자금 6억 원을 배정받았는데, 위 자금은 각 영농조합법인에서 관할 농협시지부에 신청을 하고 농협에서 담보능력 등을 평가한 후 통과되면 대출이 실행되는 방식인 점, ② 당시 이 사건 조합은 거래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공장이 신축되면 담보능력이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 AE은 처음부터 준공 이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속칭 외상공사였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사대금을 투자할 투자자를 물색하여 계약서 작성에도 관여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AF의 증언 등에 의하면, 공사대금도 통상의 공사금액보다 1억 원 정도 과대계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AG, B, AE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애초 투자하기로 한 투자자가 투자를 철회하는 바람에 공사대금이 없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표준도급계약서에 공사금액의 지급시기가 '공사완료시 7일 이내'로, 특약사항에도 '자금은 준공 후 7일 내 완불한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성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성고 상당의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위와 같이 거시한 사정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기성고 상당의 공사대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표준도급계약서의 특약사항 제4항('자금은 준공 후 7일 내 완불한다.') 중 '자금'은 '잔금'의 오기인바, 기성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되 잔금만 준공 후에 지불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특약사항의 내용은 피고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표준도급계약서 작성 자리에 동석하였던 AG, R 등이 꼼꼼히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위 표준도급계약서 및 특약사항의 초안을 작성했던 AG는 원심법정에서 위 특약사항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추가된 것으로서 오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위 특약사항의 내용은 공사금액의 지급시기를 '공사완료시 7일 이내'로 정한 위 표준도급계약서의 내용에도 부합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위 특약사항의 기재가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위 진술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또한, AG는 원심법정에서 "위 특약사항 중 제3항, 즉 '친환경 매취자금을 받으면 그 돈에서 우선 건축 공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불한다.'라는 부분은 피해자가 혹시 직거래매취자금이 빨리 나오면 공사대금에 먼저 충당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추가로 기재한 것이다."라고 밝힌바 있다. 위 특약사항의 기재 경위가 이와 같다면, 위와 같은 특약사항 제3항의 내용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기성율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약정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기성율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원심법정에서 공사대금 중 기성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잔금 액수 및 그 각각의 비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밝힌 위와 같은 계약 체결 정황은 이 사건 공사의 규모나 공사대금 액수 등에 비추어 쉽사리 수긍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조합에 지원금 6억 원이 확정되어 입금된 상태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다가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이미 돈이 나와 있다고 했는데 그게 정확히 입금되어 있다는 의미였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직거래매취자금을 실제 입금받았다고 고지하였는지에 관하여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직거래매취자금이 입금된 상태라고 말한 것은 아니고 단지 위 자금이 배정된 상태인데 보증서를 끊고 나중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라는 내용의 AK의 원심 법정진술과도 배치된다.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도급계약 체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사단법인 환경농업단체연합회가 보내온 직거래매취자금 배정 관련 서류를 제시받았음을 인정한바 있는데, 위 서류에는 '이 사건 조합에 직거래매취자금 6억 원이 배정되었고, 별도의 대출신청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분명히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 역시 피고인이 아직 자금을 확정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공장신축을 완료하여 담보능력을 확보한 뒤에야 최종적으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을 피해자가 인식하고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해자 Q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은 이 부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 전체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리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3쪽 제2행 ~ 제13행 및 증거의 요지 중 제6쪽 마지막 행 ~ 제7쪽 제8행(각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부분)을 각 삭제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