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6노33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121명에 이르고,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합계가 1,994,893,436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임금 등의 체불로 인하여 경제적·심리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원청과 하청업체 사이의 구조적인 문제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회사의 운영경비를 충당하기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근로자 117명에게 합계 998,304,190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소송기록 제55쪽),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 중 61명과 합의한 점(위 피해자들의 체불 임금 등 합계액은 약 12억 원이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