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검사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판단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81명,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4명에 각 이르고, 근로자들이 지급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6억 7천여만 원으로 거액인 점, 피해자인 근로자들이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하여 경제적·심리적으로 상당히 고통스러운 형편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체당금으로 근로자들에게 501,279,550원(임금 251,101,210원, 퇴직금 250,178,340원)이 지급된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기준법위반죄의 피해자 중 41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피해자 중 15명과 각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