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 C, D, E, F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910
판결선고
2018. 1. 1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G 2106호 H 음식점의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위 H 음식점에서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567,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휴일·연차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경 위 사업장에서 위 C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참고인 진술부분)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녹취서
I 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임금미지급: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각 근로조건명시 불이행 및 근로계약서면 미교부: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2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근로조건명시 불이행 및 근로계약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벌금형만 정하여져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
□근로자 C, D, E, F과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동종전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음을 기화로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 및 범행 후의 태도가 매우 불량함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보았을 때,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됨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나름 반성한다고 진술은 하고 있으나, 미지급임금을 변제할 시간을 장기간 부여했음에도 변제하지 않다가 선고 직전에 이르러서야 변제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움
□2017.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5회 더 있음
□그밖에 전과도 매우 많음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택하며, 집행유예의 기간을 장기간으로 정함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 C, D, E, F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G 2108호 J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렌탈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J 사업장에서 경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1,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539,000원을 각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일람표
판단
위 각 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이자 피해자인 C, D, E, F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 9.경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 C, D, E, F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부분은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