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143,2017
판결선고
2018. 2. 2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143』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4.경부터 2015. 12.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4,838,709원 및 퇴직금 11,117,305원 합계 45,956,01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017고단3588』
피고인은 사실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서 신용이 불량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주)D이 적자 상태로서 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받은 대출금의 이자, 전기세 등 공과금 등이 연체되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 10. 5.경 울산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 내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자신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진정서, 이체확인증, 나이스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자료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급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 죄 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 에 위 두 죄의 장기를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경우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자와 사이에 변제계획을 세웠고 그에 따라 변제를 이행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는 피해를 회복하기로 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2015. 6. 19.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