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030
판결선고
2018. 1. 19.
범죄사실
피의자는 울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의 운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편의점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4.부터 2017. 3. 26.까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344,3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위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위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위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근로자에게 위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4.부터 2017. 3. 26.까지 위 편의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D과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위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위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 미교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근로자의 진정서 제출 이후 미지급 임금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상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