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203
판결선고
2018. 4.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학원에서 교육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2. 1.부터 6. 17.까지 중국어 강사로 근로하다 퇴사한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차액 5,341,6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동안 위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3,470원을 지급함으로써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거래 내역,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E의 강의능력이나 근무태도가 양호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E과 연락이 닿을 수 없었던 점 등 참작)
판사 송영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