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12
판결선고
2018. 2. 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의 사업주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부터 2016. 7.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의 임금 합계 8,142,4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4. 위 E을 해고하면서 2,500,000원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E의 고소장 및 진정서
골프샵 피팅매출, 구인광고(F), 현수막, 2016. 7. 14. 회의내용(녹취기록), 사업자등록증, 고용 및 연봉계약서, 공고(16. 7. 18.), 해고통보, 사업자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에게 임금 및 골프용품 수리 · 판매수당, 숙소지원금, 상여금, 대회참가비, 차량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초과하여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임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5. 8. 1.경 E과 사이에 연봉금액을 '삼천만 원(연봉금액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제반 수당 전체를 합산한 것을 한다.)'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E은, E의 전임자인 G이 작성한 2015. 4. 9.자 '[울산광역시]여자 프로님 모십니다.'라는 구인광고 글을 보고 이 사건 골프장에 지원하였는데, 위 글에는 '급여: 250 + 인센티브, 근무: 오전 6~15, 개인라운딩 비용 스폰, 투어 비용 스폰, 숙식 제공(최신 원룸, 골프장 카페 식사 해결)'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E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E은 임금과 별도로 숙소 및 대회참가비 등을 지원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골프장에 채용되었다고 할 것인 점, ③ 상여금, 차량수리비가 연봉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급여와 별도로 골프용품 수리 · 판매수당을 지급받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E에게 매월 250만 원씩을 지급하다가 골프용품 판매매장을 운영한 후인 2015년 10월부터 월급 250만 원 외에 추가로 골프용품 수리 · 판매수당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은 E과 사이에 연봉과 별도로 골프용품 수리 · 판매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인은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약정임금의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해고일 30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혔고, 피고인은 E이 골프용품 수리업무 등을 거부하자 정당한 사유로 해고하였으며, E의 근로계약기간이 2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5. 8. 1.경 E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5. 8. 1.부터 2016. 7.31.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E이 피고인에게 2016. 7. 14. 전에 퇴사의사를 밝혔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E은 피고인의 해고통보에 "근로계약기간인 2016. 7. 31.까지 근무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의 예고 내지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법 제26조 단서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별표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의무를 면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E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E이 골프용품 수리 · 판매대금을 임금에 충당하겠다고 하자,2016. 7. 8.경 E에게 골프용품 수리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후 E이 골프용품 수리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가 법 제26조 단서와 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해고예고제도는 돌발적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용자에게는 대체근로자를 찾는 과정에서 해당 근로자의 해고를 재고하는 일종의 숙려기간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근로자에게는 정당한 해고 사유의 유무에 대한 자기변호의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바, 법 제26조 및 법 제35조의 규정취지 및 형식 등에 비추어 법 제26조는잔여 근로계약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판사 민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