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3호를 각 몰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합399,2017
판결선고
2017. 4. 14.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6고합399』
피고인은 울산 남구 F에서 주식 및 부동산투자 업체인 주식회사 'AAA'을 설립하고,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고객들의 인맥을 이용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투자자들에게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주식투자 관련)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다른 투자자들도 자신에게 고액을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고객들의 명의로 주식투자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증권계좌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 AAA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투자계약서'라는 제목으로 '투자하는자 AAB', '주민번호 ******-#######',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G', '투자받는 자 (주)AAC', '투자금 일억원', '투자하는 자 AAB'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AAB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AB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B 명의의 주식투자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12명 명의의 주식투자계약서 12장을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3.경 위 AAA 사무실에서, 투자자인 AAD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실제 증권계좌 잔고증명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스캔한 다음, 해당 부분에 '현금 잔고 20,253원', '유가증권잔고 주식(ETF포함) 61,000, 금액 1,137,720,000원', '잔고 금액총계 1,137,740,253원', 'AAE증권 울산(**)지점'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뒤, AAE 증권 울산(**)지점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AE증권 주식회사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AE증권 주식회사 명의의 잔고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위 AAA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AA 직원인 AAF, AAG 및 투자자인 H, AAD에게 위 가. 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투자 계약서 12장의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4.경 위 AAA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AD에게 위 가. 2)항과 같이 위조한 증권계좌 잔고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위 AAA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위 1. 가. 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투자계약서를 보여주면서 "기존에도 투자자들이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다, 주식에 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투자원금과 투자원금의 55%의 확정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사무실 운영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 배당, 개인 용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일부 투자금을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비롯한 고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AE증권 계좌로 2016. 1. 4.경 6,500만 원, 2016. 1. 5.경 7,500만원 등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억 5,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7.경 위 AAA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기존에도 투자자들이 실제로 투자를 하고 있다, 주식에 투자하면 6개월 이내에 투자원금과 투자원금의 15%의 확정수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사무실 운영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배당, 개인 용도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고, 일부 투자금을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을 비롯한 고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로 같은 날 2,000만 원, 2015. 12. 21.경 1,000만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총 26회에 걸쳐 합계 5억 9,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5.경 위 AAA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경북 봉화군 K에서 버섯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농장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5%를 매월 이자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버섯농장을 운영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5%를 이자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버섯농장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투자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23.경 위 AAA 사무실에서 H로부터 강릉시 L에 있는 토지에 투자를 받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투자인 H', '투자받는 자A', '계약내용 제1조 투자자는 투자받는 자에게 강원도 강릉시 L번지 위치한 부동산(총평수 1,941평)을 매입하는데 400평(금 삼천팔십만원) 투자를 하였습니다', '참관기관 : M(법무법인)'이라고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M(법무법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법무법인 M'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무법인 M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4.경 위 AAA 사무실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H로부터 강릉시 N에 있는 토지에 투자를 받기 위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투자인 H', '투자받는 자 A', '계약내용 제1조 투자자는 투자받는 자에게 강원도 강릉시 N번지에 위치한 부동산(총평수 1,311평)을 매입하는데 750평(금 육천만원) 투자를 하였습니다', '참관기관 : M(법무법인)'이라고 작성하고 이를 출력한 다음, M(법무법인)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법무법인 M'의 직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법무법인 M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30.경 위 AAA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017고합8(병합)』
피고인은 울산 남구 F(O빌딩 3, 4층)에 있는 ㈜AAA의 대표P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광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6. 7.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6,883,22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합38(병합)』
피고인은 울산 남구 F(O빌딩, 3층, 4층) 소재 (주)AAA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광고업, 부동산컨설팅업 및 보험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4. 25.부터 2016. 7.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R의 임금 2, 358, 8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24,025,23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 24.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S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인 2,000,000원을, 2016. 6. 26. 근로자 T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인 1,500,000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6고합399제2의 각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016고합399제3의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본문(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2015. 12. 중순경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독고○ 명의의 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2016. 6. 30.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2)항기재 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4년~10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제2범죄(금품 미청산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 범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나머지 각 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양형에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주요 피해자인 Z를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체불금품의 규모 역시 작지 아니한 점, 사기죄 또는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근로기준법 위반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고,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일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동식(재판장) 김승현 백규재
각주1) 공소장 제4면 제19행의 '2016. 3. 4.경까지'는 '2016. 3. 8.경까지'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