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나23448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6가소2967 임금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391,212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다.

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위 가항 기재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가항 기재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정지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다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플라스틱사출성형업을 영위하는 C을 운영하였고,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11.부터 2015. 11. 25.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0.5시간, 토요일 8.5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원고가 2014. 11. 11.부터 2015. 11. 25.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임금은 별지 표 "기지급액"란 부분 기재와 같고,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임금은 별지 표 "최저시급"부분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금 5,878,17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양산시법원 2016가소2967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6. 5. 23. 원고는 피고에게 5,878,1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함)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6. 7. 7.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6. 8. 2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2,029,73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2,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결근을 많이 하여 월 소정근로시간보다 적게 근로하였는바, 피고가 출근한 일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였을 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16,238,700원이다. 원고가 그 중 14,36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9,730원을 지급받아 결국 이행권고결정상 채무 원금이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최저임금법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은 총 20,288,170원인데, 그 중 원고로부터 총 14,410,000원을 지급받았고, 2016. 8. 2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2,209,73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를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변제충당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잔존 임금채무는 4,685,877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가.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의 존부

1)

관련법리

최저임금법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제6조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피고가 실제 수령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 한다)액을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월 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다음 해당 연도에 고시된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2)

피고가 월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지급한 임금과 최저임금과의 구체적인 차액을 구할 때,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피고가 만근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6항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채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3, 5,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고 피고가 무단결근 등으로 소정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월 소정근로시간의 계산

주별 또는 월별로 지급된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최저임금법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따라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에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제외하여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최저임금법 제5조의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0.5시간, 토요일 8.5시간의 기본 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또는 1일 단위로 정해져 있어 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계산하면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는 265.05시간{= 61시간(= 10.5시간 × 5일 + 8.5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 둘째자리 미만은 버린다}이다<1>.

4)

구체적인 최저임금 차액

피고가 지급받을 각 임금(=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은 별지 표의 "법정최저임금" 부분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고, 피고가 지급받은 임금은 같은 표의 "기지급액" 부분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으므로, 위 지급받을 임금에서 피고가 지급받은 기지급액을 뺀 차액은 같은 표의 "최저임금미달액" 부분 기재 각 해당 금액이 되어 그 합계액은 6,370,969원이 된다.

나.

원고의 추가 변제

1)

원고가 피고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 2016. 3. 11.부터 2016. 4. 1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는 미지급임금의 원본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변제로 최저임금미달액은 3,870,969원(= 6,370,969원 - 2,500,000원)이 되었다.

2)

또한 피고가 2016. 8. 2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2,029,7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없는 한 변제충당은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바, 위 체당금은 잔존 최저임금미달액인 3,870,969원에 대한 피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2. 10.부터 2016. 8. 25.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인 549,973원{= 3,870,969원 × 260(2015. 12. 10.부터 2016. 8. 25.까지 기간)/366 × 20%}, 원금 1,479,757원(= 2,029,730원 - 549,973원)에 충당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변제충당후 남아 있는 최저임금미달액 2,391,212원(= 3,870,969원 - 1,479,757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최종 변제일 다음날인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391,212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준(재판장) 진정화 최기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