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836,2018
판결선고
2018. 5. 1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836]
피고인은 울산 동구 I에 있는 선박제조업체인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선박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부터 2017. 1. 23.까지 근무한 K의 연말정산환급금 982,980원 및 퇴직금 7,069,85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6명의 체불금품 합계 205,395,2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6]
피고인은 울산 동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2.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연말정산환급금 1,658,420원 및 퇴직금 5,147,721원 합계 6,806,141원과 2016. 4. 13.경부터 2017. 1. 23.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M의 연말정산환급금 967,010원 등 합계 7,773,15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술서, 진정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임금등미지급: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퇴직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6월)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함 □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있음 □미지급액수가 매우 크고 피해근로자 수도 상당히 많으며 금원이 장기간 지급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됨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I에 있는 선박제조업체인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선박제조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9.부터 2017. 1. 24.까지 근무한 C의 연말정산환급금 447,870원 및 퇴직금 5,406,20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체불금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음
판단
위 각 죄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이자 피해자인 C, D, E, F, G, H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4. 18., 같은 해 5. 1., 같은 달 2. 및 같은 달 11.(모두 변론종결 이후이다)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부분은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안재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