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5. 16. 선고 2018고단26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자 C, D, E, F, G, H에 대한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