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고단2653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6, 7, 10, 11, 13 기재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