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각 이름란 기재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955
판결선고
2019. 11. 2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협력업체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행하여 온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D에서 2016. 9. 12.부터 2018. 2. 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E에게 퇴직금 4,852,99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86,005,4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외 59, H 외 3, G 외 26 작성의 각 고소장, 근로자 대표선임계, 위임장, 고소인 연명부
E, I, H, J, G 외 26 작성의 각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F, J, H, E, I 작성의 각 진술서, 각 고용보험내역, 각 통장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직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퇴직금 체불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퇴직금 미지급 액수, 당초 피고인에 대하여 기소된 체불퇴직금의 총액 및 그동안 합의된 금액, 피해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체당금과 별도의 채권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피해근로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 있는 C 협력업체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0명을 사용하여 선박제조업을 행하여 온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D에서 2014. 5. 17.부터 2018. 2. 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F에게 퇴직금 3,950,39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9명의 퇴직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880,813,45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2 이름란 기재 각 피해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