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876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8고단3822(병합) 근로기준법위반
2018고단3849(병합)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상용, 이선화, 송정범(기소), 김마로(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대호(국선)
판결선고
2019. 6. 19.
범죄사실
[2018고단1876]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선박구성부품제조업을 운영하였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3.부터 2018. 1. 11.경까지 취부사로 근로한 D의 임금 7,422,175원 및 퇴직금 3,235,000원 합계 10,657,1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7,233,0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822]
피고인은 울산 남구 E, F호에서 별도의 상호 및 사무실 없이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부터 같은 달 30.까지 경남 김해시 G에서 제관공으로 근로한 H의 2018년 6월 임금 2,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849]
피고인은 울산 남구 E, F호에서 상호 없이 제조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산시 I에 있는 (주)J 현장에서 2018. 7. 24.부터 2018. 8. 30.까지 용접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8. 8. 임금 3,7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9,20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76]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출근대장, 급여이체내역서
[2018고단3822]
피고인의 법정진술
H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2018고단3849]
피고인의 법정진술
K,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임금체불의 경위 및 액수, 체불기간,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체당금 지급 현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 근로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별지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기록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