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6. 19. 선고 2018고단382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8고단3822(병합)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