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879
판결선고
2019. 12. 1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및 울산 북구 D에 있는 E 각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7. 3. 16.부터 2018. 9. 30.까지 홀서빙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7. 임금 2,000,000원, 2018. 8. 임금 2,600,000원, 퇴직금 3,627,873원 합계 8,227,8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각 사업장의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580,9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급여통장 거래내역 서,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금액, 체불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소재불명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무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