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1년과 벌금 7,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925,2018
판결선고
2019. 2. 12.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925』: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양산시 C에 있는 D 대표이고, 피고인 B은 D 사장으로서, 피고인들은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방산품제조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용자들이다.
임금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6. 7. 1.부터 2017. 3. 17.까지 근무한 E의 임금 합계 41,430,5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등 합계 130,870,1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 내에서 2016. 7. 1.경 E, F, G, H, I, J, K와 각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21』: 피고인 B
피고인은 양산시 C에 있는 L의 대표자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그 중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경 M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15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양산시 C에 있는 D에서, 위 D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N의 부탁에 따라 2016. 7. 6.경부터 2017. 6. 30.경까지 대표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3.경 'D이 위 N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인 O을 인수하면서' O이 피해자 P, Q, N, R, S, T 등 6명에 대해 지급해야 할 채무 합계 1억 42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였고, 2017. 2. 7.경 "A을 채무자로, N을 보증인으로 하고, 2017. 12. 30.까지 미지급 금액 1억 420만 원의 50%, 2018. 6. 30.까지 그 나머지 50%를 변제하되,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등을 받은 때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4.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카단100354 가압류 결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U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이 V에 의해 가압류되고, 이에 2017. 3. 24.경 피해자들이 공정증서의 기한이익 상실 특약에 따라 즉시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할 듯한 기세를 보이자, 2017. 3. 27.경 위 D에서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W에게 "변제를 한 달만 기다려 달라. 회사에 대한 투자자와 조율 중이니 투자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변제할 수도 있고, 안되면 울산 X에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여 변제하겠다. 압류를 하면 아파트를 매매할 수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운영이 원활하지 않았고, 투자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분명하였으며, 피고인 명의의 서울 서대문구 Y 토지 및 건물이나 울산 X 소재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할 권한이 없었으므로, 이를 처분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족들이 위 부동산을 곧 처분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420만 원의 채무의 변제기한을 한달간 유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억 420만 원에 대한 채무 변제기를 유예받는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증인 W, B(피고인 A에 대한 증거임),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 포함)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각 진정서(첨부 자료 포함), 각 자료입수보고(첨부 자료포함), 각 D 월급내역, 시재금 사용내역, 급여내역서, 일일생산보고서, 생산결과보고, 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각서, 경영권 참여 각서, 경영권 포기 각서, 운영자금 재입금 각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급상여대장, 업무분장, 2016년 연말정산환급액 정리
각 수사보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증인 W, B, K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W 진술 부분 포함)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공정증서, 채무이행방안, 인감증명서, 각 사업자등록증, 채무이행각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각 임금 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각 서면 미교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각 임금 체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각 서면 미교부의 점, 범죄사실 제3항은 형법 제30조 미적용)
경합범가중과 처벌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유죄 인정
범죄사실 제1, 2항
피고인 A은, B의 지시에 따라 사업자등록명의를 빌려주고 대표로 불리기만 했을 뿐이고, 실제 대표나 공동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근로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과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① D 설립과정과 운영, ② 피고인 A의 D에서의 역할과 업무집행, 근무 형태, ③ 임금 체불 피해자들에게 보인 피고인 A의 언동과 각종 각서 등의 작성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B과 함께 D을 공동으로 경영한 사용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범죄사실 제4항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D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B 부탁에 응하여 D의 대표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A과 B의 예전부터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에서의 책임정도는 B보다 다소 가볍다고 판단되고, 이는 양형에서 고려한다.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 A은, O 채권자들 6명과 D 임직원 8명의 강요와 위세에 눌려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였을 뿐이고, 변제기를 한달 연기해달라고 이야기한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채권자들과 임직원들에게서 강요당하여 피고인 A이 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피고인 A이 작성하여 준 채무이행방안이나 공정증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 A 개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자임이 명백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기망으로 인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채무변제 연기의 의사표시를 한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이 채무의 이행을 일시적으로 면함으로써 불법이득을 얻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이 2017. 3. 27. 변제기한 유예를 부탁한 뒤에 약 1달 뒤인 2017. 4. 28. 판시 서울 서대문구 U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범의도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벌금 750만 원 이하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사기죄 양형기준 참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7월~2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부 피해 회복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일부 피해 회복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7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체불 임금 액수 크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범행 책임도 무거운 점, 다만,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D 경영 상황에 비추어 보면 B에 비하여 책임의 정도가 다소 가볍다고 할 수 있는 점, B과 함께 체불된 임금 중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사기죄와 관련하여, 범행 후 판시 부동산을 매도하여 정상이 좋지 않지만, 이러한 매도 행위가 별도의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사기죄 자체의 책임으로 평가할 수는 없는 점, B이 당초에 피해자들에게 갚아야 돈을 갚지 못한 것이 그 원인인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벌금 750만 원 이하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위반죄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7월~2년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일부 피해 회복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일부 피해 회복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체불 임금 액수 크고,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범행 책임도 무거운 점, A과 함께 한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B의 책임 정도가 무겁다고 할 수 있는 점, A과 함께 체불된 임금 중 3,000만 원을 공 탁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