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판결

울산지방법원 2019. 2. 12. 선고 2018고단521 판결

2018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과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1년과 벌금 7,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3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