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586,2018
판결선고
2018. 5. 1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2017고단4586]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6. 5. 16.경부터 2017. 8.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4월분 임금 2,351,990원, 2017. 5월분 임금 3,948,490원, 2017. 6월분 임금 3,459,350원, 2017. 7월분 임금 3,506,970원, 2017. 8월분 임금 3,506,970원, 2017. 7월 경비 439,616원, 퇴직금 4,950,315원 등 합계 22,163,701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경비 합계 51,788,386원과 근로자 1 명의 퇴직금 4,950,315원 등 합계 56,738,70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49]
피고인은 사업장에서 2017. 7. 7.부터 같은 해 9.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6,5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86,5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86]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F, G, H, I, J, K, L의 각 진정서, 진술서
거래 내역 조회, 임금 대장, 근로 계약서, 통장 사본
[2018고단549]
피고인의 법정 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 O, P, E, Q, R의 각 진정서, 진술서
거래 내역, 임금 대장, 근로 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운영하던 업체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체당금 3,103만 원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1993년경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체불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 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다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