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813,2018
판결선고
2018. 4. 2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813』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11.부터 2016. 11. 30.까지 간호사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163,5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4,710,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82』
피고인은 울산 남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1.부터 2016. 11. 30.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19,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첨부 자료 포함), G,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첨부 자료 포함), 근로자 임금 관련 현황표, 자료입수보고(첨부 자료 포 함), D요양병원사건 체불금품확정요청(첨부 자료 포함),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근로계약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임금 체불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퇴직금 체불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5, 10, 11, 13 각 근로기준법위반 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 죄질이 더 무거운 각 근로자퇴직급 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액이 5,400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이지만, 변론종결 후 15명의 피해자들 중 J에게 체당금 2,882,930원(연번 9의 미지급금 2,915,860원보다 32,930원이 적은 금액이다)이 지급된 외에 나머지 14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미지급액 상당의 체당금이 전액 지급되어, 사실상 모든 피해가 회복된 점,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F의 미지급 임금이 1,920만 원으로, 피해가 작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종류 범행으로 선고유예를 1번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