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내지 9), J(별지 2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4)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K, L(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4), M, N, O, P(별지 2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내지 3)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내지 9), J(별지 2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4)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395,2017
판결선고
2019. 8. 28.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4415]
피고인 A는 2008. 3. 31.경부터 2016. 8. 21.경까지 울산 울주군 Q에 있는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선박용 배전반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02. 8. 12.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6년 1월 임금 5,150,000원 등 체불금품 합계 87,533,19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4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체불금품 합계 134,813,97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415]
피고인 A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임금체불의 경위에 아래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근로자들의 피해가 체당금 지급 등을 통해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체불의 액수, 체불기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4415]
A는 2008. 3. 31.경부터 2016. 8. 21.경까지 울산 울주군 Q에 있는 R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선박용 배전반을 제조하는 업체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는 2006.경부터 2016. 8. 21.경까지 위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일을 하였으며, A와 피고인은 2016. 8. 22.경부터 위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함께 운영한 사용자들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02. 8. 12.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K의 2016년 1월 임금 5,150,000원 등 체불금품 합계 87,533,19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4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체불금품 합계 134,813,9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84]
피고인 B는 울산 울주군 Q에 있는 R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0명을 고용하여 선박용 배전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사업장에서 2010. 8. 23.경부터 2017. 12. 8.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M의 임금 15,304,675원 및 퇴직금 33,801,843원 등 체불금품 합계 49,106,5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395]
피고인 B는 R의 공동관리인으로 위 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N, O, P에 대하여 별지 2 체불금품내역서 연번 1 내지 3의 각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5,885,43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
기업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을 하는 권한은 관리인에게 전속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조 제1항]. 그러나 관리인은 채무자나 그의 기관 또는 대표자가 아니고 채무자와 채권자 등으로 구성되는 이른바 이해관계인 단체의 관리자로서 일종의 공적 수탁자에 해당하고,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업무수행 등을 하는 것이고,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의 일정 행위에 대하여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채무자회생법 제61조 등 참조), 채무자의 업무와 재산의 관리상태 등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채무자회생법 제91조 내지 제93조 등 참조).
이러한 회생절차에서의 관리인의 지위 및 역할, 업무수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관리인이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의 악화나 관리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자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면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되는 하나의 구체적인 징표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관리인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는 채무자가 회생절차의 개시에 이르게 된 사정,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한 사유,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의 관리상태,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관리인이 채무자 또는 사업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 업무수행의 내용과 근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 노력, 회생절차의 진행경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R는 2015년경 S과의 선박용 배전반 일괄 발주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공장 신축과 이전을 추진하다가 자금난을 겪게 되었으며, 그 와중에 S으로부터 단가 인하 요구를 받고 수주물량까지 감소하자 수익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고, 그 결과 유동성이 악화되어 2015년에는 약 5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산 총계가 약 309억 원, 부채 총계가 약 427억 원에 이르러 부채가 크게 상회하는 등 파산에 이르게 될 염려가 있었던 점, ② R는 2016. 8. 30. 부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기 전에 대표이사이던 A가 각종 고소고발 사건에 연루되어 회화사 업무를 볼 수 없게 될 것을 우려하여 2016. 8. 22. 당시 R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을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한 점, ③ 부산지방법원은 2016. 10. 11. 10:00 R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면서 R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피고인과 A를 공동관리인으로 임명한 점(한편, 2017. 11. 3. 이후에는 A가 사임하면서 피고인이 R의 단독 관리인이 됨), ④ 피고인은 준비연도인 2017년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변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수급계획을 세운 다음 이를 토대로 한 회생계획안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결의를 거쳐 2017. 7. 12. 부산지방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은 점, ⑤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부산지방법원에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허가를 받아 일부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몇몇 근로자들로부터는 체불임금 등을 향후 분할하여 지급하는 데 동의를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R의 관리인이었던 피고인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에는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441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4. 7. 14.부터 2017. 8. 12.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년 8월 임금 2,868,700원 등 체불금품 합계 65,019,754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2, 3, 5 내지 9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체불금품 합계 188,190,52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395]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6. 3. 24.부터 2017. 10.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별지 2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63,0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3. 27. 피해근로자 E, G이, 2018. 4. 23. 및 2018. 6. 19. 피해근로자 D, F, 이, 2018. 6. 19. 피해근로자 J이, 2018. 9. 3. 피해근로자 H이, 2019. 8. 19. 피해근로자 C이 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