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1 순번 3, 11, 12, 15, 16, 18, 23, 27, 28, 32, 33, 39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1 순번 11, 15, 16, 23, 27, 28, 3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2 순번 10, 13, 15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2 순번 10, 13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3 순번 1, 6, 7, 12, 15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3 순번 1, 6, 7, 12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4 순번 1 내지 4, 9, 11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4 순번 1 내지 4, 9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합154,2018
판결선고
2019. 2. 15.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2018고합154』
피고인들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선급금환급보증서(FORM OF ADVANCE PAYMENT GUARANTEE) 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들은 2016. 11. 24.경 발주처 C(이하 'C'라 함)와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일로부터 21일 이내에 선급금환급보증서를 발급받아 발주처에서 지정한 보험회사에 제출하기로 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이 취소된 것으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으나, 피고인들 회사 주거래은행인 D은행 신정지점에서 선급금환급보증서 발급이 늦어지자, 위 서류를 위조하여 가나 현지은행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같은 해 12. 13. 18:00경 울산시 울주군 E 소재 ㈜F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D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견본 게시물 중에서 D은행 명의의 문서에 들어가는 'D' 워터마크를, 피고인들 회사에서 과거 D은행 신정지점으로부터 발급받아 보관하던 서류의 스캔본에서 'G종합금융센터장인'을 각각 캡처한 후 한글 문서에 해당 이미지를 첨부하고, H 주식회사가 본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F에 제출하였던 I은행 발급의 선급금환급보증서 스캔본의 내용을 모방하여 컴퓨터로 위 한글 문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G종합금융센터장 명의의 선급금환급보증서를 1부를 위조한 후, 그 무렵 아프리카 가나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선급금환급보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H 주식회사 J 부사장 및 가나 K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행보증서(FORM OF PERFORMANCE GUARANTEE) 위조 및 동 행사
피고인들은 이행보증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을 모두 사용하게 되어 이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2017. 4. 25. 18:00경 ㈜F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D' 워터마크와 'L종합금융센터장인'을 캡처한 후 한글 문서에 해당 이미지를 첨부하고, H 주식회사가 본건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F에 제출하였던 I은행 발급의 이행보증서 스캔본의 내용을 모방하여 컴퓨터로 위 한글 문서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은행 L종합금융센터장 명의의 이행보증서를 1부를 위조한 후,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이행보증서를 그 정을 모르는 H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F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50%을 공제하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M의 급여에서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 명목으로 29,475원을 공제한 후 이를 위 보험료로 납부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2017. 3.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의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료 198,155원(= 2017. 3.분 29,475원 + 2017. 4.분 84,350원 + 2017. 5.분 84,330원), 국민연금보험료 518,520원(= 2017. 3.분 172,840원 + 2017. 4.분 172,840원 + 2017. 5.분 172,840원), 합계 716,675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2018고합155』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N에서 ㈜F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작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6.부터 2017. 6. 2.까지 근무한 O의 임금, 퇴직금 등 합계 16,860,00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1 순번 14, 19 내지 21, 29, 30, 34 내지 37, 40 기재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금품합계 233,272,0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5.부터 2017. 6. 16.까지 근무한 P의 임금 합계 5,021,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2 순번 7, 9, 14,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137,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10.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한 Q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4,890,271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3 순번 3, 4, 17, 2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757,4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9. 1.경부터 2017. 7.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742,24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4 순번 7, 8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339,8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11.경부터 2017. 9. 30.경까지 도장근로자로 근무한 S의 임금(연말정산환급금) 2,046,8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등(연말정산환급금) 합계 6,868,1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합258』
피고인 A는 2015.경부터 현재까지 울산 남구 X, Y호에 있는 주식회사 Z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매달 위 회사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건강요양보험, 고용보험의 각 보험료 중 해당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원을 원천징수하고, 사용자 부담금과 위와 같이 원천징수한 해당 근로자 부담금을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의 국민연금 보험료 횡령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7. 10.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AA의 국민연금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 359,910원을 피해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근로자들 임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경부터 201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회사 근로자인 피해자 23명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보험료 합계 9,293,860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의 건강요양보험 보험료 횡령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17. 11.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AA의 건강요양보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 275,340원을 피해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근로자 임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경부터 201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6명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건강요양보험료 합계 17,690,900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의 고용보험 보험료 횡령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7. 10.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AA의 고용실업보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 70,360원을 피해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근로자 임금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경부터 201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고용실업보험 보험료 합계 1,335,330원을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154]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J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 A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위조된 선급금환급보증서, F의 위조 이행보증서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2018고합155]
병합 전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036, 3313(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병합 전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036, 3313(병합), 4143(병합)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병합 전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036, 3313(병합), 4143(병합), 4589호(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병합 전 울산지방법원 2017고단3036, 3313(병합), 4143(병합), 4589호(병합), 2018고단437(병합)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O,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P, AM, AN, AO, Q, AP, AQ, R, AR, S, T, U, V의 각 진정서
O, AF, AE, AC, AH, AJ, AG, AI, AL, P, AM, AN, AO, Q, AP, AQ, B, R, AR의 각 진정인 진술서
AR, R의 각 임금체불확인서,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AS, S, V, U, T의 각 진정서 및 첨부서류
근로계약서, 근로자 체불금품내역 자료, 급여지급내역
[2018고합258]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피고인 B : 징역 1월 ~ 7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기본범죄 : 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제1 경합범죄 : 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제2 경합범죄 :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업무상횡령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3년 2월 10일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사문서인 선급금환급보증서, 이행보증서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고인 A가 여러 차례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건강요양보험료, 고용보험보험료를 횡령하고, 피고인 A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으로, 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피고인들이 위조된 선급금환급보증서를 행사함으로써 발주처는 선급금에 대한 담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1,679,602달러에 이르는 거액의 선급금을 지급하게 된 점,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3억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운영하던 회사가 원청업체의 갑작스러운 부도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게 된 것이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주위적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는 2000년경부터 울산시 울주군 N 소재 ㈜F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 지분 6%를 보유하면서 2010. 2.경부터 2017. 9. 말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재무담당 관리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24.경 피해자 H 주식회사, 아프리카 가나 현지 업체인 AT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가나공화국 AU 지역에서 가나 국영정유사인 C이 진행하는 총 40,200,000달러(한화 400억 원대) 규모의 Crude Distillation Unit(CDU : 원유 분리공정설비) 공사를 수주하면서, 위 공사대금을 피해회사는 16,169,777달러, ㈜F는 22,242,257달러, AT는 1,787,966달러로 분배하기로 결정하고, 피해회사가 컨소시엄 리더로 설계, 공동구매 및 자금관리 등 사업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F가 공동구매와 시공을, AT가 현지 사업관리 및 인력 지원을 담당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F에서 이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사진행에 차질이 예상되자, 2017. 3.경 피해회사에 "피해회사에서 발주처인 'C'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선수금 중 일부를 제공해 주면, ㈜F의 거래은행인 D은행 계좌에 이를 입금하여 이행보증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명목으로만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해 3. 29.경 피해회사로부터 1,670,602달러(한화 약 1,890,000,000원 상당)를 피고인들회사의 법인 계좌(D은행, 계좌번호 : AV)로 이체 받아 피해회사를 위해 위 금원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4. 11. 10:04경 울산시 남구 AW 소재 D은행 L종합금융센터에서 위 1,670,602달러 및 이에 대한 금융이자(한화 87,991원)를 한화 1,891,697,095원(세금 13,540원 공제)으로 전액 인출한 후, 그 무렵 위 금원으로 ㈜F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예비적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 A는 2000년경부터 울산시 울주군 N 소재 ㈜F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 지분 6%를 보유하면서 2010. 2.경부터 2017. 9. 말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재무담당 관리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1. 24.경 피해자 H 주식회사, 아프리카 가나 현지 업체인 AT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가나공화국 AU 지역에서 가나 국영정유사인 C이 진행하는 총 40,200,000달러(한화 400억 원대) 규모의 Crude Distillation Unit(CDU : 원유 분리공정설비) 공사를 수주하면서, 위 공사대금을 피해회사는 16,169,777달러, ㈜F는 22,242,257달러, AT는 1,787,966달러로 분배하기로 결정하고, 피해회사가 컨소시엄 리더로 설계, 공동구매 및 자금관리 등 사업관리 전반을 담당하고, ㈜F가 공동구매와 시공을, AT가 현지 사업관리 및 인력 지원을 담당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F에서 이행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공사진행에 차질이 예상되자, 2017. 3.경 피해회사에 "피해회사에서 발주처인 'C'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선수금 중 일부를 제공해 주면, ㈜F의 거래은행인 D은행 계좌에 이를 입금하여 이행보증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명목으로만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여, 같은 해 3. 29.경 피해회사로부터 1,670,602달러(한화 약 1,890,000,000원 상당)를 피고인들회사의 법인 계좌(D은행, 계좌번호 : AV)로 이체 받았는바, ㈜F가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위 공사계약이 타절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위 1,670,602달러를 위 계좌에 예치하여 D은행으로부터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4. 11. 10:04경 울산시 남구 AW 소재 D은행 L종합금융센터에서 위 1,670,602달러(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금융이자(한화 87,991원)를 한화 1,891,697,095원(세금 13,540원 공제)으로 전액 인출한 후, 그 무렵 위 금원으로 ㈜F 채무를 변제하는 등 임의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금원은 피해회사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들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판단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한다.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위탁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피해회사 소유라는 사실 및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의 보관자'로서의 신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나머지 점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 할 것이다.
피고인 A가 운영하고, 피고인 B이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F가 피해회사를 통해 발주처인 C에 제출한 선급금환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이 1,670,602달러이고, 피해회사가 C에 제출한 선급금환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이 250,000달러이며, 피해회사가 ㈜F에게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F가 피해회사를 통해 C에 제출한 선급금환급보증서의 보증금액에 해당하는 돈이다.
㈜F가 C에 제출된 선급금환급보증서에 따라 이 사건 선급금 중 1,670,602달러를 C에 반환할 책임을 부담하는 점, C은 ㈜F와 피해회사가 제출한 선급금환급보증서의 보증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을 피해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피해회사의 해외총괄 사장으로 재직 중인 J이 이 법정에서 C로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은 피해회사가 컨소시엄의 리더였기 때문에 피해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선급금은 컨소시엄 리더(피해회사)에게 모두 귀속되는 금액이 아니라 선급금배분 및 발급 합의서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회사는 설계업무를 수행한 후 기성고를 발주처인 C로부터 확인받은 후에야 정산과정을 거쳐 피해회사 명의 계좌로 입금된 선급금 중에서 확인된 기성고에 상응하는 기성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두루 감안하면, C로부터 송금 받아 피해회사 명의 계좌로 보관하던 돈 중 피해회사가 ㈜F에게 송금한 이 사건 금원은 피해회사 소유의 돈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회사와 ㈜F는 2017. 3. 28.경 ㈜F 명의 이행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피해회사가 이 사건 금원을 ㈜F에게 송금하여야 할 상황이 되자 피해회사의 선급금환급보증서상 보증금액은 250,000달러이나 피해회사는 선급금 중 808,489달러를 배분받고, ㈜F의 선급금환급보증서상 보증금액은 1,670,602달러이나 ㈜F는 선급금 중 1,112,113달러를 배분받으며, 피해회사가 설계를 진행하면 ㈜F가 피해회사가 올린 기성고에 대한 기성대금을 피해회사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급금배분 및 이행보증서 발급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선급금배분 및 이행보증서 발급합의서 작성에 따른 약정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F가 이 사건 금원을 송금 받으면서 그 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피해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이행보증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으로만 보관하기로 한 것이라면, ㈜F는 이행보증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인 이 사건 금원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어 이 사건 금원을 담보로 돈을 대출 받아 피해회사에게 지급할 선급금 배분금 및 기성대금을 마련하거나, 이 사건 금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피해회사에게 선급금 배분금 및 기성대금으로 지급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두루 감안하면 ㈜F가 이 사건 금원을 송금 받으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F는 이 사건 금원의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선급금 배분금 및 기성대금 명목으로 피해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F가 이 사건 금원을 송금 받으면서 그 돈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면, ㈜F는 이 사건 금원의 금액에 해당하는 1,670,602달러의 선급금을 발주처인 C에 환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한편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금원의 금액에 해당하는 1,670,602달러의 돈을 선급금에 대한 배분금(808,489달러 중 피해회사가 이미 발주처인 C로부터 지급받은 250,000달러를 제외한 558,489달러) 및 기성대금으로 피해회사에게 모두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면서도 이 사건 금원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형평에 반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F가 피해회사로부터 송금 받은 이 사건 금원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가 이 사건 금원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본다면, 피고인들이 피해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약정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선급금 중 808,489달러를 배분받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는 선급금 중 1,112,113달러를 배분받아야 한다. 그런데 피해회사는 선급금 중 250,000달러를 C로부터 직접 지급받았고, ㈜F로부터 나머지 558,489달러에 해당하는 6억 원을 지급받아 이 사건 약정에 따라 808,489달러의 선급금 배분금을 모두 배분 받았으므로, 선급금 중 1,112,113달러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F가 마땅히 배분받아야 한다. 그런데 ㈜F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선급금 중 1,112,113달러를 실제로 배분받은 결과가 되려면, ㈜F가 피해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원 1,670,602달러를 송금 받아 그 돈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해회사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해회사의 선급금 배분금 중 미지급 금액인 558,489달러에 해당하는 6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금원의 소유권은 피해회사가 아닌 ㈜F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원을 피해회사로부터 송금 받으면서 이 사건 금원을 이행보증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원을 예치금으로 사용하여 이행보증서를 발급받는 사무는 '자기의 사무'에 해당할 뿐 피해회사를 위한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도3482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원을 피해회사로부터 송금 받으면서 이 사건 금원을 이행보증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으로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원을 예치금으로 사용하여 이행보증서를 발급받는 사무는 피해회사의 사무가 아니라 ㈜F의 사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신분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피해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나머지 점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회사와 ㈜F가 2017. 3. 28.경 체결한 H-F 공동이행 협정 기본안 제4조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회사는 500,000달러를 보증금액으로 하는 이행보증서를 발주처인 C에 제출하고, ㈜F는 3,341,203달러를 보증금액으로 하는 이행보증서를 발주처인 C에 제출할 의무를 각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F가 3,341,203달러를 보증금액으로 하는 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일은 '㈜F의 사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선급금배분 및 이행보증서 발급합의서에 'F이 발행해야 할 10% 이행보증서 발급의 차질이 예상되어 H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선급금배분 및 이행보증서 발급합의서의 위 문구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행보증서를 발급받는 일은 ㈜F가 이행하여야 할 사무라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의 검찰 진술 및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원을 이행보증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피해회사에게 약정한 사실은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금원을 이행보증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으로 보관하는 것은 이행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일환으로, 이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부수적인 사무'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F 명의의 이행보증서를 발급받는 일은 피해회사의 사무가 아닌 '㈜F의 사무'에 해당하므로, 이행보증서 발급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예치금으로 보관하는 일은 '자기의 사무'인 이행보증서 발급을 위한 '부수적인 사무'로서 '㈜F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F가 이 사건 금원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금원은 피해회사의 재산이 아닌 ㈜F의 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원을 이행보증서 발급을 위한 예치금으로 보관하는 것은 '㈜F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로 볼 수 있을 뿐 '피해회사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의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울산 울주군 N에서 ㈜F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0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작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7. 4. 20.까지 근무한 AX의 임금 합계 8,237,47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1 순번 3, 11, 12, 15, 16, 18, 23, 27, 28, 32, 33, 39 기재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금품합계 153,718,0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5. 9. 1.부터 2017. 6. 14.까지 근무한 AY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661,853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2 순번 10, 13, 15 기재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6,200,15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한 AZ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449,432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3 순번 1, 6, 7, 12, 15 기재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1,090,5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5. 7. 20.경부터 2017. 6. 13.경까지 열처리 근로자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A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213,66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4 순번 1 내지 4, 9, 11 기재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1,816,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인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정재우(재판장) 목명균 최민혜
별지
각주1) 공소사실 제6항의 "1,348,330원"은 "1,335,330원"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각주2)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1 순번 1, 2, 4, 5, 6, 7, 8, 9, 10, 13, 17, 22, 24, 25, 26, 31, 38, 41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부분,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2 순번 1, 2, 3, 4, 5, 6, 8, 11, 12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부분,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3 순번 2, 5, 8, 9, 10, 11, 13, 14, 16, 18, 19, 20, 21, 22, 24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부분,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4 순번 5, 6, 10번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가 취소되어 이 사건 판결 선고 전에 이미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