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가 임금 지급 기간 동안 피용자였던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납부한 4대 보험료 등(건강·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갑근세, 주민세, 이하 '원천징수세금등'이라 한다)은 피고인의 체불임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별로 납부한 '원천징수세금등'을 정확하게 산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위반의 미지급 임금총액과 관련된 것으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의 구체적 액수는 아래와 같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 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참조)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아직 납부되지 아니한 '원천징수세금등'은 물론이거니와,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과세기관에 납부한 '원천징수세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임금 등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이상 미지급임금 등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임금총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당심의 판단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10. 24. 선고 86다카2872 판결,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07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자들의 임금소득에서 관련법 규정에 의하여 건강·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호법 제77조), 국민연금(국민연금법 제90조), 고용보험(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근로소득세(소득세법 제134조), 주민세(지방세법 제75조)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고, 피고인은 2013. 12.까지 건강·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2014. 1. 포함),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및 2014. 7.까지 주민세를 실제로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관련 규정과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은 '원천징수세금등'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고, 피고인이 일정기간 '원천징수세금등'을 실제 납부하기까지 한 이상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의무를 지는 소득금액은 원래의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정당한 세액을 공제하여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의 체납임금액수를 산정할 때에도 이를 고려해야 한다.
피고인이 각 근로자에 대하여 납부한 '원천징수세금등'내역은 다음과 같다<1><2><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