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080,2019
판결선고
2019. 10. 11.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1080』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11.부터 2017. 9. 29.까지 생산관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말정산환급금 1,175,190원, 2014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668,896원, 2015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460,284원, 2016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353,489원 등 합계 5,657,859원 및 퇴직금 30,854,678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185』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26.부터 2017. 8.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8.경 임금 627,85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80]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표, 통장 내역
[2019고단1185]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임금계산내역,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D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 E에 대한 임 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 반죄 상호 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의 피해 근로자가 2명이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등이 합계 3,700만 원을 넘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청에서 지급되는 납품단가가 일방적으로 삭감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다가 2017. 9. 말경 이 사건 사업체를 폐업하게 되어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처와 이혼하였고, 피고인의 딸이 최근 병환으로 사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