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3 내지 7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각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457
판결선고
2019. 8. 14.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0.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469,342원, 2018. 5. 1.경부터 2018. 6. 28.경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5. 임금 1,200,000원, 2018. 6. 임금 1,875,000원 총 합계 5,544,3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임금체불의 경위 및 액수, 체불기간,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영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경부터 2018. 1. 17.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781,602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3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5,703,695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6. 26. 피해근로자 E, F, G가, 같은 달 28. 피해근로자 H, I가, 같은 해 7. 4. 피해근로자 J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상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