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151,2019
판결선고
2020. 2. 13.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8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2019고단1151』
피고인은 2015. 3. 25. 울산 북구 D에 있는 E은행 울산북지점에서, 피해자 E은행으로부터 24억 7,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주식회사 C 건물 3동과 토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 제2015-172호에 기재된 공장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계약에 따라 그 채무변제 시까지 공장기계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3. 15. 그 공장기계 중 Press F 1대 시가 11,395,000원 상당을 G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5.부터 2018.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147,950,000원 상당의 기계를 처분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933』
피고인은 2017. 9. 28.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의 직원에게 '주식회사 C에서 필요한 프레스 기계를 주식회사 G로부터 구입하려고 하는데, 금융리스를 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즉석에서 I가 제작한 프레스 기계 3대(F, J, K)를 포함한 프레스 기계 5대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리스가격 2억 원, 리스기간 36개월로 하는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임금체불 등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할 길이 없자 프레스 기계 3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실제 프레스기계를 구입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회사와 금융리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당시 프레스 기계 3대는 원래 주식회사 C에서 보유하면서 E은행에 담보로 제공해 놓은 것이었고, 피고인은 2017. 9. 25. 주식회사 G에 위 기계들을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여 주식회사 G로부터 기계대금으로 148,000,000원을 받아 직원들에 대한 체불임금 등으로 사용한 다음 2017. 9. 28. 다시 주식회사 G로부터 위 기계를 구입하는 형식을 취하여 주식회사 G에 기계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식회사 G에 지급하여야 하는 기계 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더라도 리스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프레스 기계를 리스료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식회사 G에 지급하여야 할 기계대금에 상응하는 리스대여료 1억 5,000만 원을 주식회사 G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54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2011. 7. 19.부터 2018. 7.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N의 2018년 1월, 2월, 3월, 6월 각 임금 2,231,600원, 7월 임금 431,900원, 2017년 연말정산환급금 239,100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259,117원 및 퇴직금 15,355,922원 등 합계 26,212,4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의 진술서
각 수사보고
고소장, 부동산등기부등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처분계약서, 리스 약정서, 리스물건검수보고서, 대출약정서, 여신별청구/수납내역조회서, 중도해지예고 통보서,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 목록, 진정서, 미지급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 금 산정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제2범죄 : 횡령 · 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제3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최종 권고형 : 1년~5년 8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경영 악화로 인하여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기계들을 처분한 대금은 임금 지불과 공장 운영을 위해 사용한 점, 피해자 H에 대하여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리스료로 약 5,800만 원을 납입한 점, 피고인과 처가 기계에 손을 다쳐 장애인이 되는 시련을 겪으면서도 성실히 회사를 운영하였던 점, 회사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 금액이 거액인 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리스계약에 사용하여 이중으로 피해를 발생시킨 점
판사 박무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