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458
판결선고
2019. 9. 26.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철강절단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3.부터 2018. 7. 12.까지 생산직 기사로 근로하다가 사망한 근로자 D의 2016. 10.~2018. 7.분 임금 합계 52,457,666원 및 퇴직금 11,011,266원 총합계 63,468,93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사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사망진단서
금품체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 초범인 점, 유족에게 체당금으로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종합하여 결정.
판사 김주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