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4, 14, 15, 17 내지 20, 23, 24, 27, 36, 40, 42, 43, 46, 47, 48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194,2019
판결선고
2019. 8. 2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3194』
피고인은 울산 동구 T에 있는 ㈜U 내에 있는 ㈜V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2명을 사용하여 강선 건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8.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W의 퇴직금 12,760,274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3, 5 내지 13, 16, 21, 22, 25, 26, 28 내지 35, 37, 38, 39, 41, 44, 45, 49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휴업수당 및 퇴직금 합계 177,101,3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3』
피고인은 위 ㈜V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들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X로부터 국민연금보험료 명목으로 185,085원을 원천징수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회사에 소속된 직원의 임금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6. 2.경부터 2018.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직원들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보험료 32,090,005원을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94』
피고인의 법정진술
Y, Z, D,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A, AB, AC, I, Y의 각 진술서
고소장, 진정서
급여입금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출근현황, 출근대장, 작업계획서, 퇴직금 이체내역, 퇴직금 체불내역, 급여 이체내역, 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9고단33』
피고인의 법정진술
A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단33)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국민연금보험료를 포함한 4대 보험료에 대하여 지급유예를 받아 보험료를 임금 지급에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임무에 위배된 행위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천징수제도의 취지상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국민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기여금을 공제한 급여를 지급하면 그 즉시 사용자는 위와 같이 공제된 기여금을 근로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사용자가 위 기여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소비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284 판결 참조), 설령 사용자가 위 기여금을 근로자의 임금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임금의 지급과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는 그 성격과 효과가 다르므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7.부터 2017. 12.까지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체납처분 유예는 납부 유예와 다른 점, 체납처분 유예 기간이 지나면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점을 참작할 때 체납처분 유예를 받았다고 하여 피고인의 국민연금보험료의 납부의무나 보관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횡령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부인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8월~1년 6월)
제2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최종 권고형 : 8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임금과 퇴직금을 일부 지급하였고 체당금으로 상당 부분 지급된 점, 횡령한 국민연금보험료는 대부분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및 횡령한 국민연금보험료의 금액이 거액인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V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2명을 사용하여 강선 건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순번 1, 4, 14, 15, 17 내지 20, 23, 24, 27, 36, 40, 42, 43, 46, 47, 48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의 휴업수당 및 퇴직금 합계 116,753,3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9. 8. 8.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기재한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무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