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13, 15, 16, 17번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111
판결선고
2020. 7. 1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근로한 D의 2019. 1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6 내지 12, 14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63,421,0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0,343,1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3, 4, 6, 7, 8, 10, 11, 14, 18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94,952,818원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폐업사실증명원, 체불명단, 각 임금체불확인서 및 통장거래내역, 퇴직금산정서, 급여대장, 체불금품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 12, 18번 기재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억 5,800만 원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액이 거액이고,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도 다수라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본건 범행 이전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동종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영난 등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여 그 범행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자 H 등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차량을 양도함으로써 미지급 금품 중 일부를 지급하였고, 당초 H 등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2억 7,200만 원 가량을 미지급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중 근로자 6명에 대하여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져 그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등 피고인 나름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산을 위하여 노력한 점, 판시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 지급이 이루어져 상당 부분 위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13, 15, 16, 17번 기재 각 근로자 6명의 임금, 연말정산환급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 6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정우
각주1) 산정근거 : 전체 임금체불액 합계 114,211,630원 - 공소기각 부분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13, 15, 16, 17번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액 합계 50,790,620원
각주2) 산정근거 : 전체 퇴직금체불액 157,725,134원 - 공소기각 부분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13, 15, 16, 17번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체불액 합계 62,772,316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