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6번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128
판결선고
2020. 7. 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전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0.부터 2019. 7. 27.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9,080,760원, 퇴직금 3,424,593원 합계 12,505,35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9,005,597원<1>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각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근로자 3명의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가 약 7,900만 원으로써 고액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근로자 D의 경우 본국으로 귀국하여 체불금품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없으며, 나머지 근로자 2명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지급된 체당금이 미지급 체불금품액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여 피해회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 임금, 퇴직금의 미지급이 근로자의 가계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체불금품 미지급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영난 등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이 악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여 그 범행 경위와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초 G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1억 1,100만 원 가량을 미지급한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으나 그 중 근로자 3명에 대하여는 체당금 지급 등으로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사정으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근로자 3명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그 전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6번 기재 각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 3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정우
각주1) 산정근거 : 전체 임금 및 퇴직금 체불액 111,084,749원 - 공소기각 부분인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6번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액 32,079,152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