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641
판결선고
2021. 9. 1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합성수지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18. 12. 28.까지 생산직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8,324,000원 및 퇴직금 5,579,545원 합계 13,903,54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0,680,1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H, D, E,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D, H의 각 진정서
각 수사보고(퇴직연금 부담금 납입현황 첨부, 퇴직금 산정 내역 확인, H, D의 퇴직금 산정서 첨부), 지급결과통지서, 지급결과상세내역, 퇴직연금제도가입사실 확인서(플랜), 퇴직연금부담금 납입확인서(납입기간별), 기간별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현황,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H, D 급여명세서, D 통장거래내역, 퇴직금계산, H, D 퇴직연금 지급명세서 및 납입현황, 각 임가공계약서, 단가합의서[(주)I, C], 18. 10월 ~ 19. 1월 연장근로내역, 퇴직연금 납입내역, 근로자별 퇴직금 명세서, C 취업규칙, 퇴직연금 가입내역 회신 요청,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근로자별 체불내역서, 폐업사실증명, 녹취록(A, F), 진정인들의 ㈜I 재직기간, 단가결정합의서, 단가변경 내부기안문, 전자세금계산서 등 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명목상 사업자일 뿐이고, C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급여의 수령, 근로의 지시 등 모든 면에서 원청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통제 하에 C을 운영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I의 근로자이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 손익계산, 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4두9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I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사업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 12. 1.경 상호를 ‘C’으로, 업태를 제조업, 종목을 소사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I과 이 사건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임금이 아니라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따른 임가공비를 지급받았고, 그 임가공비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공급량에 비례하여 결정되었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지급받은 위 임가공비에서 소속 직원들의 급여 및 각종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자신의 손익으로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일정한 임금을 지급받았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임가공계약에 따른 손익의 계산 및 그에 따른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가공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도 I과 유사한 내용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적이 있고, 그 임가공계약이 종료된 후에 다른 회사에 근무하다가 다시 이 사건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가공계약이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체결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C 소속 근로자인 D은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고, 직원의 고용・관리는 I이 아니라 피고인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도 근로계약체결과 관련해서 피고인 외에 다른 결재권자는 없었고, 직원의 급여 또한 피고인이 결정하였으며, I이 근로조건에 관여한 적은 없었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도 피고인이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 또한 피고인과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협의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I이 근로조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이 상당히 큰 금액임에도 현재까지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신체에 일부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각주1) 피고인은 2018. 11. 9.경 I 부산공장의 작업장 내부에 위치한 기계 수리 중 체인에 우측 손가락이 말리는 사고를 당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법원 2019구단1286호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I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면서 위 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20. 9. 24. ‘피고인이 I의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20누22879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은 2021. 8. 18.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21. 9. 7.경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