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46
판결선고
2019. 9. 27.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선반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9.부터 2018. 3.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년 12월 임금 400,000원, 2018년 1월 임금2,281,590원, 2018년 2월 임금 1,829,790원, 2018년 3월 임금 338,850원 등 임금 합계 4,850,230원과 퇴직금 4,080,848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4명의 임금 합계 31,475,430원, 퇴직금 합계 23,336,103원 등 합계 54,811,533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F의 각 진술서, G의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미지급 급여현황,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