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547
판결선고
2020. 4. 10.
울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로서 비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미지급 임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10. 28. 경부터 2019. 2. 7. 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891,000원, E의 임금 422,500원 등 합계 1,313,5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8. 11. 5. 입사한 E에게 30일 전의 해고예고 없이 2018. 12. 17. 경 해고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62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D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근무일 표시 달력(D)
18년 12월, 19년 1월 공수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D, E의 업무 내용,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업무수행방법 등이 피고인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D, E의 급여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되었으며 급여조건, 근로조건 등도 피고인에 의하여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D, E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D, E과 포괄임금약정을 맺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D, E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를 명시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근로시간,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사정도 발견할 수 없고, 피고인과 D, E 사이에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D, E과 포괄임금약정을 맺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D의 미지급 임금(주휴수당) 액수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근무일 표시 달력(D), 18년 12월, 19년 1월 공수표, 피고인에 대한 사법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D의 주휴수당과 관련한 근무일에 관하여 위 근무일 표시 달력의 기재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에 대한 미지급 임금(주휴수당)은 891,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E을 해고하지 않았다는 주장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퇴직,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해고,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자동소멸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중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구체적인 대기기간이나 출근시점 등을 정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말고 대기하고 있으라고 한 후 근로관계 계속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E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피고인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은 E을 해고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D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정현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