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8. 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 주식회사 울산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2015. 11.경 PA 부산물 분쇄작업을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어깨 통증을 원인으로 ○○의료재단 ○○병원에서 '우측 상관절 와순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2016. 9. 7.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위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부산고등법원 2017. 12. 6. 선고 2017누21296 판결로 위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2018. 4. 19.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하여 요양승인하였다.
원고는 나아가 2018. 4. 16. 피고에게 2016. 8. 1.부터 2018. 7. 31.까지 730일동안 취업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2018. 1. 1.부터는 취업이 가능한 상태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원고의 신청기간 중 2016. 8. 2.부터 2016. 8. 30.까지 29일에 대하여만 요양승인하고, 2018. 4. 23. 이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8. 5. 2. 앞서와 동일하게 730일분에 대한 휴업급여를 재청구(이하 '이 사건 휴업급여 청구'라 한다)하였는데, 피고는 앞서 요양승인한 29일과 중복되지 않는 493일을 요양승인하고 2018. 5. 4. 이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요양승인 기간 522일에 대한 합계 36,779,040원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