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D의 요청에 의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을 체결하고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E은 기찻길에 자신이 운행하는 회사 차량을 주차하여 위 차량과 기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 내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바, E에게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의 예외사유가 되는 귀책사유가 있다.
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소정의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에 관한 고의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등 참조).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로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D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퇴직금은 급여에 포함하여 월할균등 지급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1>
그러나 D은 위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 시작 후 수개월이 지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때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이 수당처럼 월급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내가 먼저 '나중에 퇴직금을 안 받아도 되니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없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이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등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회사를 다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적어야 했다.", "회사에서 4대 보험도 들어줬으면 했는데, 회사가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방침이라고 하여 어쩔 수 없었고, 한 달 한 달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E 역시 원심 법정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계약서에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이 있는지는 몰랐고, 그냥 대략 월급이 얼마다 정도만 이해하고 서명을 한 것이다. 나중에 근로계약서상 퇴직금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형편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3>
D은 퇴사 후 약 두 달의 기간 사이에 회사에 직접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고<4> 근로복지공단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바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회사 내 D의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사의 분위기 등을 종합하면 D은 근무 기간 동안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D이 피고인에게 퇴직금을 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3호)"는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는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을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열거하고 있다.<5>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E에게 근로기준법 소정의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E은 2017. 1. 6. 기찻길에 회사 차량을 주차하였고, 이로 인하여 기차와 회사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0. 무렵 E에게 전화하여 일을 그만 두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E이 일을 더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하여 1월 말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으나, 피고인이 예고 없이 1. 19. 피해자가 운행하던 차량을 타에 매각하기로 결정하면서 E이 퇴사하게 되었다.<6>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해고 예고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E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E에게 위 규정에서 정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우철(재판장) 장성신 정제민
각주1) 증거기록 제257면.
각주2) 증거기록 제248면, 공판기록 제44, 46면.
각주3) 공판기록 제51, 52면.
각주4) 공판기록 제48면.
각주5) 근로기준법 시행규칙[별표]
각주6)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각주7)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각주8)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각주9)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각주10)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각주11)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각주12)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각주13)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각주14)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각주15)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주16) 증거기록 제339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